단국대 "괜찮다"는데…법원,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2020-06-23 19:36:23  원문 2020-06-23 15:49  조회수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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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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