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슨상님 [961875] · MS 2020 · 쪽지

2020-06-20 01:07:54
조회수 495

사실 이번 특허법은 1406 기출을 이해했냐 안했냐에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729294

갈린거지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사람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사회의 창작물이 더 많아져서 얻는 사회적 이익 간 상충관계 ㅋㅋ


그런데 1406은 제도 자체에 대한 서술이 커서 만약 그걸 깊이있게


이해안하고 갔다면 연계빨 체감 좆도 도움 안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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