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행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646783
국회의원들이 교복입은 히토미 처자들을 곱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뜯어고치려면 역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는 게 제일 확실함
근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이 전제가 되는 재판의 당사자여만 가능함
즉,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당해야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음
아청법을 고치고 싶다면 당장 히토미에 접속해 당사자가 되어보도록 하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즘 국어 수학 영어 글 읽을때 이상하리만큼 집중이안됩니다.. 뭔가 글을 읽는데...
아ㅋㅋ 바로 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ㅋㅋ
간통죄도 합헌 판결 몇 번 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났으니.. 어쩌면 70년은 걸릴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