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급 [311238] · MS 2009 · 쪽지

2012-09-13 20:52:32
조회수 385

아래 사태를 보니 예전에 제가 겪은일이 생각나는군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60254

소비자 C씨는 2009년 B사 온라인 홈페이지의 경품 행사에 응모해 일본 여행 상품에 당첨됐다. 두 명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 규슈 지방의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었다. C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며 항공사에 항공편과 호텔 2박 예약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C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이틀간의 숙박권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B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과 항공편 사용 기간을 9월 1일~12월 31일로 끼워 넣었다. 이에 C씨는 B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1백50여만 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 배상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는 C씨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1백8만9천2백3원=항공료 85만6천원+숙박료 23만3천2백3원)와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스]http://blog.kca.go.kr/index.php?pl=1045&c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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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물량공급은 2011년 12월 한국교육****(이하 E사)의 수능교재를 미리 검수하는 작업인 [수능특* 사전검토제]에 참여하였다.  E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교재에 오류나 오타가 있는경우, 최초 오류신고자에게는 5만원, 최초 오타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공시하였다.  

물량공급은 이에 20건의 가까운 신고를 하였고 그 중 교재에 직접 반영된 '오류신고 4건과 오타신고1건'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21만원을 E사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E사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E사는 당첨자 발표 후 상품권 지급규정을 수정하여 상품권 지급을 요청을 거절했다.

E사는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 문제 해결 및 풀 이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류를 지적한 최초 신고자 에게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며 문화상품권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문화상품권 11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


물량공급은  애초에 최초 오류,오타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을 뿐 오류의 경중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공시한 조건을 로 경품을 지급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나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윤문, 학습제안, 편집 제 안, 기타 개선 등의 제안자 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감사기념품을 주는것으로 끼워 넣었다. 


물량공급은 다음해 6월 E사의 사전검토제에 또 참여하여 상품권 전액 으로 아이패드를 샀다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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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va · 348474 · 12/09/13 22:57 · 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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