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유행시 휴업 명령’ 교육부 학원법 개정 집단반발 부르나

2020-06-05 18:00:40  원문 2020-06-05 17:18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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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과 학원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리면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 학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데 반해 학원은 방문자가 예측 가능해 적용할 필요가 없고, 학원법 개정 역시 이미 관련법이 학원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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