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댕댕이 [828538]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6-02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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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미필은 국민도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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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 권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취업 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한다.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이 기간을 모두 인정받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해당 기간 만큼 빼 왔는데, 권익위는 이 기간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출처: 다음뉴스(https://news.v.daum.net/v/20200602085539215)




지금까지 여성이나 면제자나 군필보다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아온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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