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한완수 · 904371 · 20/05/30 16:13 · MS 2019

    찰스 2세때 심사법 개정해서
    공직을 국교도에만 한정함.
    그래서 공직을 못 얻는 청교도의 경우에는 식민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 정치인 한완수 · 904371 · 20/05/30 16:15 · MS 2019

    심사법으로 한정한 이유도
    크롬웰 독재 정치때 청교도가 주류였는데
    크롬웰 사후부터 청교도는 비주류, 국교도가 다시 주류가 되도록 한 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