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에 벌금 200만원·남성 100만원 구형

2020-05-12 16:09:03  원문 2020-05-12 15:32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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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폭행·모욕 인정…상해 혐의는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 모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B(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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