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이 적용되어도 판매자는 원가 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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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듣기 풀다가, 의료보험과 의약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료보험이라는게 원가가 1만원이 의약품에 대해
꼭 구매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8천원을 지원해줘서
구매자들이 2천원이라는 부담없는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판매자는 이 의약품을 팔기위해 1만원에 샀다면
2천원은 구매자에게 직접 받고, 8천원은 의료보험에게 온전히 다 돌려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받나요?
그리고 원가는 1만원이지만, 대량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듯이
판매자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서 9천원으로 샀다면
의료보험 측은 7천원을 줘야하나요, 8천원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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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에서 온전히 다 돌려받습니다
2. 전문의약품은 대량구매한다고 해서 싸게살수 없습니다. 그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약품도매상이 약국에 전문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약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A라는 처방전을 받았을때, 이를 약국에 가져가면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하는돈)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A처방전은 어느 약국으로 가져가든지, 가격은 똑같습니다(다르다면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ㅎ
예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