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토큰화·해시함수'가 개인정보서 '나'를 지운다

2020-05-05 17:46:46  원문 2020-01-13 17:45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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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회가 이른바 ‘데이터3법’ 입법을 통해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통계·연구 및 금융 등의 목적으로 이용규제를 풀면서 가명정보의 기술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부각되고 있다. ‘가명화’는 데이터를 통해 제 3자가 특정 개인을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방식의 한 종류다. 현재 가명화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뚫기가 매우 까다로워 안전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가명정보의 원본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공, 저장,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명화 기술의 보안성이 좌우되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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