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관 설명 안했다면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금 줘야"

2020-05-05 17:30:25  원문 2020-02-09 09:00  조회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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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패소…"'고지 의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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