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언론사 출구조사 오후 6시15분 이후 공표 요청"

2020-04-14 13:11:56  원문 2020-04-14 11:45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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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하루 전인 14일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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