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근무태만행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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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주 접속하는 게임사이트에
'제가 공익인데... 출근해서 공익컴퓨터로 게임을 하고싶은데 그 게임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되있어서
접속할수가 없는데 클라이언트 까는법좀 알려주세요'
이런식의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보자마자 빡쳐서
그 내용 스크린샷찍고 병무청에 민원넣었습니다
그사람 근무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아는건 그사람 다음아이디(게임 사이트가 다음카페에요)밖에 없습니다
이거 병무청이 알아서 아이피추적해서 처리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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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일단 해보세요 ㄱㄱ
근무중에 게임이라니 정신나갔네요
근무끝나고 과외하면몰라도
네 시도된적이 확인되면 일주일 근무연장 칼같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