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몽º [7888] · MS 2003 · 쪽지

2012-04-11 01:32:22
조회수 2,927

유효와 무효투표 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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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에 절취선이 잘리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2) 투표도장이 데칼코마니 되더라도, 구분이 가능하기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3) 감독관 도장이 없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효 력

유               형

사                    례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투표용지의 지질, 인쇄상태, 글씨체 등이 다른 투표용지와 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정상적인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또는 기관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음.                
  예시

2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2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하거나 
 ○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명란, 성명란, 기표란에 2 이상의표를 함.  
 예시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
     로 구분이 곤란함                                                                       
 예시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대신에 문자나 물형 또는 무인을 기입 함.                      ☞ 예시

 5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문자나 물형 또는 무인.성명 등을 기입 함.               ☞ 예시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치한 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함.         ☞ 예시








 

1

 한 후보자에게 2개이상 기표한 것

 ○ 후보자란에 걸쳐서 추가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했는지 식별할
     수 있음.                                                                                       
  예시

2

 

 표가 일부 또는 전부가 메워졌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 기표된 모양(원의 크기, 형상)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확실 함.
                                                                                                           
☞ 예시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
 한 것

 ○ 기호란, 정당명란, 성명란 등에 기표됨.                                                ☞ 예시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한 것

 ○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한 쪽 후보자에게 치우쳐 있음.     ☞ 예시

5

 기표한 것이 전사(접혀 묻음)된 것
 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인지가 명확한 것

  ○ 투표지의 접혀진 흔적대로 접어보니 한번 기표한 것이 묻은 것이 확실 함
  ○ 기표된 형태중 원안의 "卜"가 반대로 찍혀 있는 것이 접혀 묻은 것임.        
 예시

6

 인주액(잉크)으로 오손, 훼손된 것

 ○ 고의적으로 무인(손도장)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손에 묻은 인주액이 묻었음.  ☞ 예시

  7

후보자란외에 추가기표된 것이 어느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추가기표된한 것이 다른 후보자의 란에 접속되지 않아 이중기표로 볼 수 없음. ☞ 예시

8

 기타 무효투표로 하지 않는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아니한 것(생활주변선거의 경우에는 절취하도록
     한 경우에만 해당)
  ○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져 소실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인정
     되는 것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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