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지도하며 엉덩이 때린 교감, 벌금 700만원

2020-02-23 21:44:26  원문 2020-02-23 06:00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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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감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겨울까지 광주 모 중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툭툭 치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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