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사 [889788] · MS 2019 · 쪽지

2020-01-30 15:39:44
조회수 727

2019학년도수능국어 질문 받아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7230838

1. 16~20번 계약 관련 지문에 19번 문제 질문.


3번 선지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어 저는 이게 올바른 선지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라고요. 변제=인데 채권은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청구는 사전적 정의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이던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채권이랑 좀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증여는 "제가 이거 드릴게요 가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느낌이어서 증여 받는 입장에서는 '요구'랑 거리가 멀어 보여서요. (참고로 이 선지에만 의아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왜 옳은지는 알고 있어요)


2. 39~42번 가능세계 관련 지문에 42번 문제 질문.


3번 선지에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이라 적혀 있어 적절한 내용인 줄 알고 골랐는데 아니더라고요. '~'가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라서 제시된 두 명제가 모순 관계인 줄 알고 이는 배중률에 성립됨으로써 이 선지는 답이 맞겠구나! 했는데 해설을 보니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모순 관계가 아닌 이유는 두 명제 모두 거짓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두 명제 모두 참인 것도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라는 정의에 어긋나서인가요? '~' 기호와 관계없이?


말주변이 없어서..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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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꼬운 라이언 · 833621 · 20/01/30 15:41 · MS 2018

    오르비 특)
    질문 받아주러 들어왔다 글 길이 보고 뒤로가기

  • 올라프❤ · 753108 · 20/01/30 15:46 · MS 2017

    ㅇㄱㄹㅇ 지금 뒤로가기 누르려다가 답글달러옴

  • 대깨사 · 889788 · 20/01/30 15:50 · MS 2019

    ㅋㅋㅋㅋㅋ큐ㅠㅠㅠ넘들하심..

  • 아니꼬운 라이언 · 833621 · 20/01/30 15:50 · MS 2018

    근데 원래 간결하게 질문해야 잘 받아줘여
    이렇게 길게 물어보면 거의 답 안 달아주심

  • 대깨사 · 889788 · 20/01/30 16:27 · MS 2019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궁금증을 도저히 간결하게 풀어 쓸 수가 없어서..ㅋㅋㅋ쿠ㅠㅠㅠㅜㅜ아쉽습네당

  • 한BLACK · 348584 · 20/01/30 16:38 · MS 2010

    좋은 질문이에요.
    1번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문항#19 를 유심히 살펴봅시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쓴이는 '증여'라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현물을 주는 것이기에, 증여자 입장에서 이행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너에게 100만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확정하고 나면 그 뒤에 일방적으로 증여자 입장에서도 증여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에 인용한 에서도 증여자는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지③의 설명은 증여는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 대깨사 · 889788 · 20/01/30 16:52 · MS 2019

    헉 정성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도 된다면.. 저는 증여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었어요. 변제의 정의 자체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채권 소멸'이어서 어쨌든 채권을 소멸시켜야 변제로서의 의미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증여는 증여자의 의무만 이행하면 됐지 받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그래서 증여는 변제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 한BLACK · 348584 · 20/01/30 16:59 · MS 2010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 계약에 근거해서 증여계약의 수증자(받는사람)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청구권 또한 채권의 일종이에요.

  • 한BLACK · 348584 · 20/01/30 16:43 · MS 2010

    2번 물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대당사각형의 정확한 개념을 반대관계와 소반대관계, 모순관계를 포함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의 두 명제는 소반대관계에 있는 명제들입니다.
    이에 반해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란 명제 P와 ~P에 대해서 P or ~P 는 언제나 참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위의 직접인용한 두 명제는 P와 ~P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선택지③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옳긴 하지만 가능세계의 완결성으로 그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대깨사 · 889788 · 20/01/31 16:25 · MS 2019

    그럼 제가 말한 이유도 모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포함될까요?

  • kyw128 · 907898 · 20/02/10 15:16 · MS 2019 (수정됨)

    42번의 3번 두 명제는 소반대대당이지 모순대당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AEIO 형식을 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