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ristian Yelich · 930306 · 20/01/29 17:20 · MS 2019 (수정됨)

    뭐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차이 아니려나

  • 세상이 도운 · 935996 · 20/01/29 17:27 · MS 2019 (수정됨)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위계를 가지고 있음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하는데, 그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시행령이며, 각 부 장관이 보다 세세하게 정해놓은 것에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음당
    (예)의 경우는 시행 예정인 것, 법 이름만 있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인듯 해여

  • 킹르비1 · 758540 · 20/01/29 17:29 · MS 2017 (수정됨)

    감사합니다!
    헌법
    법률 (법)
    명령 (시행령)
    조례
    규칙 (시행규칙) 이군요
    그러면 로스쿨 학생분들은 시행 예정인 법을 공부하시나요?

  • 세상이 도운 · 935996 · 20/01/29 17:33 · MS 2019

    로스쿨을 안 가봐서 모르겠음당ㅋㅋ

  • 세상이 도운 · 935996 · 20/01/29 17:35 · MS 2019

    근데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저 위계에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임당

  • 킹르비1 · 758540 · 20/01/29 17:36 · MS 2017 (수정됨)

    아하 시행규칙도 명령이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덕코인 필요하신가용

  • 세상이 도운 · 935996 · 20/01/29 17:40 · MS 2019

    주시면 감사함미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