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명예훼손 논란의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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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수학 강사 현우진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고 현재 그 글은 당사자 측의 명예훼손 주장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이 글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5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문은 사진을 보시면 되고, 저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당행위
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받아서 구속했다고 해서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정당방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냥 뭐 상대방이 날 칼가지고 덤벼들 때 여러분이 물리력으로 제압해도 폭행죄 및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3. 긴급피난
위법하지 않는 재난, 폭력 등에서 벗어날 때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되는 겁니다. 앞의 정당방위는 위법한 위협에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예를 들면 자연인도 법인도 아닌, 따라서 법적 인격을 가지지 않는 개가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 들 때 개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월호 선장은 배의 위기 상황에서 승객을 제일 먼저 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도망나온 것이 긴급피난이 될 수 없습니다.
4. 자구행위
법적 절차를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 '사후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 주인이 물건값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을 달려가서 잡고 돈을 받는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5. 피해자의 승낙
쉽게 말해 피해자가 OK하면 처벌 안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에 예외로 써있는 거 빼고요.
그런데 어제의 제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속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법조문을 많이 넘겨야 하지만 형법 310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07조 1항'을 보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허위이건, 사실이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경우에 한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사 현우진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특히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르치는 사람'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며 더욱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어제의 제보를 접하고 유감을 표시하였고 자신의 수강신청 등의 선택에서 하나의 중요한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인것도 아닙니다. 하버드로 부터 온 메일, 인스타그램의 DM등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해당 강사가 최근의 사건과 달리 이에 대한 아무런 설득력 있는 입장표명이나 해명도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1월 27일의 제보는, 온전한 사실 내지는, 최소한 잠정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보자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고, 이러한 행위는 학생,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가까운 미래의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게 하여 강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강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스스로의 도덕적 성찰을 유도하고 이는 강사진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의식수준 향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는 충분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며, 형법 310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충분히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대입 수험생이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예정이지만, 공익을 생각하였을 때 이러한 제보가 현우진 강사 '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에 대해서도 '사실인 범위'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학생들의 이러한 용기있는 행위를 몇몇 어른들이 자신의 일방적인 법률적 지식을 무기삼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 회유,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딴지를 거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지만, 저는 강사 현우진씨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따라서 없습니다. 이글은 보시면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겠지만 어제의 제보가 위법했는지를 논하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은 맹세컨데 한 글자도 없습니다.
법률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98%95%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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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하나같이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익'에 브합한다고 보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저는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아니기에 이런 글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익이라 함은 보통
재화의 하자를 적시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정치인 등의 공인의 일을 적시한 경우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에 적용됩니다.
만에하나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장담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나 공익인데 순간 찔렸잖아 아 ㅋㅋㅋ
저도 저거 생각나서 어제 찾아 봤는데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겠더라고요ㅠ
사실 이쪽과 관련된 판례는 너무 야뱍하게 인정해줘서 판결 확정될때까지 봐야 압니다
변호사 재량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김앤장 쓰면 지금 뺨때려도 무죄 십가능
강사 인성이 공익에 부합한다?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점에 대해 소비자인 학생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강사가 공인인가요?
메가스터디 수강생 1위 강사가 공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공인일까요?
공무원이 공인입니다. 물론 공적 업무를 하는 소수의 예외가 있죠
전 공인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없고,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글을 썼는데,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나요?
난독증 환자네 ㅋㅋㅋㅋ
이런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로스쿨 재학생 분이 해야 정확할듯
이렇게도 볼 수 있군요
법정러 등판 ㅋㅋㅋ
강사는 무릇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을 상대로 업을 행하여 돈을 버는 직업이기에
무형의 교육업과 유형의 출판업이 주된 업이지만
이 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직업이기에
당연히,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행과 행실을 바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강사의 언행을 보는 학생들은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될
가능성도 항상 상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논란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것이며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도 공공의 이익에 댜해 한 마디 할 수 있겠군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은 학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현우진 사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발 뇌피셜좀 싸지르지 마세요 ㅠㅠㅠ
https://www.lawmeca.com/25682-%EB%B9%84%EB%B0%A9%EC%9D%98-%EB%AA%A9%EC%A0%81%EA%B3%BC-%EA%B3%B5%EA%B3%B5%EC%9D%98-%EC%9D%B4%EC%9D%B5%EC%9D%98%EA%B4%80%EB%A0%A8%EC%84%B1?/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8. 25. 2006도648).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는 안보이네요
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은 주로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혹여나, 혹여나 현우진 변호사가 이 부분에서 밀려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적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 ‘사실적시’는 성립하기 힘듦니다
추가로, 인터넷에서 법 관련 문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님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꼭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취지가 내부 고발자에 한정된 건 아니겠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616152900052
창원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바뀐 아파트 동대표가 남은 회의비를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해 해당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시’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Woojinxxxx 님 글은 의견이 포함된 비방이 많아 사실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님이 들고온 사례는 “유인물“ 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연성이 성립하는 곳이랑
이해 당사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린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명예훼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명예훼손이랑
언론이나 경찰신고 등을 통한 것 등 공익에 관련된 명예훼손이 아닌
오르비라는 공연성이 성립되는 곳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밑에 댓글이랑 왔다갔다하기 힘드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댓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비슷한 사례로 참고해볼 수 있는것이 유투버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혹평 리뷰를 했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 이름을 유튜브에서 거론하였음에도 민사 명예훼손 모두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글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판사님들이 그걸 인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다만 글 작성하신 분은 각오하신 것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뭔가 법원이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강사의 인성이라는 부분이 수강 선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당장 저도 논란때문에 사탐 과목 선생님을 바꾼 적도 있구요.
저도 비슷한 일에 연관되었던 적이 있는데.... 저 공익성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은 법률가 혹은 판례를 기반으로 검토하신 게 아니죠?
뭐 성폭력 교수 학내 신문에 올리기... 이게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판례는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를 못봐서 그냥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조각피자 먹고 싶다
글쓴이님이 짚으신 대로 공익 목적의 고발로
인정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닌 단순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강사를 고르는 선택 사항에 도덕성은 후순위
로 밀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법성이 조각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와는 별개로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진 자가 유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위헌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투버들에게 의뢰 ㄱㄱㄱ
이건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ㅠ 작년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수행평가 때문에 판례를 많이 봤는데 비슷한 사건이어도 판사마다 판례가 엄청 다르게 나타나서...ㅠㅠㅠ
ㅋㅋㅋㄱㅋㅋㅋㄱㄲㅋㄱㅋㅋ
딱 보고 느낀 건
"응 안 돼 돌아가"인데
공공의 이익 이 애매한 부분이라
어렵네요..ㅋㅋ
...... 에휴
실제 판례만 봐도 공익성 인정되면, 일반인의 경우 크게 처벌 안함
문제는 인정 되겠냐는거... 일반인이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은 좀 잘 인정해 주는 거 같은데 현우진이 강사다보니..제가 보기엔 사생활 폭로한느낌이라
공익여부는 없어보이네요
역으로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작성자분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폭로하신분이요!
그래서 욕설은 하지 말았어야 함
근데 사실 이런건 변호사 비싼거 쓰면 장땡임
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해봤자 의미 없고 결국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메가일타라도 공인은 아니고 아마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안 할 거 같습니다 벌금 300만원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실무상
그냥 돈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쓰면 됨
돈 아까워하지 말고 밑천까지 털어서
근데 명예훼손인정된다고 하더라도 ㅎㅇㅈ의 상처뿐인 승리가 될것같음
위법성 조각이면, 쉽게 말해서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것을 무죄로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되나요??
위법한 사실이 일정 조건 하에서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힘든 건 무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씁쓸하네요.
판례상 비방의 목적이 그 주를 이루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나 배웠는데 이거.
긴급피난 보자마자 비문학 지문떠올랐다 소름끼쳐
ㅋㅋㅋㅋㅋ
죄송한데 님 주장은 틀렸습니다
1.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은 학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우진 사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좀 그지같이 적어놓은게 있습니다)
2. 또한, 님도 말했다 싶이 ‘사실’일 경우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woojxxxx 님의 다수 게시판에는 “현우진은 양심없다” 같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개가 진실이라도 1%만 허위이면 허위로 봅니다
현우진 변호사 실력이면 무조건 허위사실로 처리하겠죠
현우진이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로 싹다 고소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명목이면 현우진도 피해를 별로 보지 않을거고요
오르비 애들은 제목만 읽고나서
현우진 욕하는 글 써도 되는줄 알고 글 싸지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이 또한,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8. 25. 2006도648).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고발글 작성자의 개인의견이 내포가 되있더라도
목적이 공공(여기선 교육컨텐츠 수요층인 학생들이겠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가족분 말로는
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은 대부분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시’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만약 1%라도 허위사실일시 성립이 안됩니다
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여부는 현우진선생님과 고발글작성자가 확인해야 할 과정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8. 25. 2006도648)
이 판례에 따라보면 비방이 내포되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글은 사실적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언론제보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인터넷 글 싸지르는건 공공의 이익을 위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