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as [935082] · MS 2019 · 쪽지

2020-01-27 21:20:55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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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20/01/27 21:21 · MS 2017

    '남조선'

  • Ain지우개 · 934661 · 20/01/27 21:21 · MS 2019

    팩폭이 뼈때리면 아파서

  • 모데스티 · 822795 · 20/01/27 21:21 · MS 2018

    사실적시 모욕죄는 전세계중 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

  • Cookie monster · 932984 · 20/01/27 21:21 · MS 2019

    저두 궁금

  • 수능두번보는사람 · 934012 · 20/01/27 21:22 · MS 2019

    약간 까발린다는 느낌?

  •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 799225 · 20/01/27 21:22 · MS 2018

    약간 악법이긴함

  • 입시판을 떠난 이 · 801259 · 20/01/27 21:22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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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는법 · 933225 · 20/01/27 21:22 · MS 2019

    예시) SNS에 어떤 친구 특정해서 학창시절에 걔 찐따 ㅂㅅ이라고 놀림받았다고 올려둠➡️사실이지만 과거의 일로 명예훼손 당함➡️학폭으로 들어가기 위한 법조항 (학폭으로만.. 은 아님 당연히.. 다들 아시겟지만;)

  • 모데스티 · 822795 · 20/01/27 21:23 · MS 2018

    찐따가 사실이라니.. 슬프다

  • 믿는법 · 933225 · 20/01/27 21:25 · MS 2019

    ㄴㄴ ㅋㅋㅋ 놀림받았다는 사항이 사실. 놀림과 별개로 그친구는 인싸엿을수도 잇죠

  • 모데스티 · 822795 · 20/01/27 21:45 · MS 2018

    ㅇㅎ 제가 글을 잘못읽음ㅋㅋㅋ

  • Cheerss · 890968 · 20/01/27 21:23 · MS 2019 (수정됨)

    임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알려진 사건이 사실이여도 타인이 알게 되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존재합니다.

  • ??daumflowerh?? · 915539 · 20/01/27 21:23 · MS 2019

    사실을 말했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켜서..?

    근데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는 나와있네요

  • Rotas · 935082 · 20/01/27 21:24 · MS 2019

    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믿는법 · 933225 · 20/01/27 21:24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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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만장 · 827432 · 20/01/27 21:27 · MS 2018

    형법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한 사실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고 이에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있습니다.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성단체의 성추행 사실의 고발 등이 정립되어있습니다. -지나가던 법대생

  • 재미없는사람 · 906413 · 20/01/27 21:28 · MS 2019 (수정됨)

    이거다

  • 블루만장 · 827432 · 20/01/27 21:28 · MS 2018

    사실적시로인한 명예훼손이 무조건 범죄는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 Rotas · 935082 · 20/01/27 21:31 · MS 2019

    공익성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ㅍㅍ
    감사합니다 !

  • o319 · 944558 · 20/01/27 21:32 · MS 20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알려졌을 때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허락없이 밝혔다던가 그런거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부분 비방하려는 의도였느냐가 쟁점인데, 비방목적이라기 보다는 공익...? 을 위한거였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이걸로 그 강사 강의를 듣지 말라거나 욕하거나 한게 아니라 해명을 요구한 부분이라. 사실 이 부분을 증명하는건 변호사 능력이구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가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비방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하죠. 이게 허위라는 입증을 검사가 해야하기는 하지만

  • 경제대지 · 935780 · 20/01/27 21:39 · MS 2019

    조선만의 신기한 법

  • 꽃무지하게 · 804768 · 20/01/27 22:58 · MS 2018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 사실이 해당 사람의 도의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게이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게이인 사실을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면 그 사람의 명에가 실추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혼혈이라는 사실이라던가,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던가 하는 사실이요.

  • 꽃무지하게 · 804768 · 20/01/27 22:59 · MS 2018

    근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쓰이라고 만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랑 그걸 알고도 고치지 않는 입법부 때문에 고발자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거임

  • 가슴이 아린 · 800255 · 20/01/27 23:26 · MS 2018

    악법 맞음
    공공 이익으로 조각되는 것도 어려우니
    있는 새끼들 폭로하지 말라는 법임
    이런거나 위헌으로 없애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