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수능 만점 박수영♥ · 884460 · 20/01/27 02:01 · MS 2019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울싸리안 · 928694 · 20/01/27 02:0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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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2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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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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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싸리안 · 928694 · 20/01/27 02:1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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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319 · 944558 · 20/01/27 02:05 · MS 2019

    건물 임대해서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가 확인할거 있어서 자기 가게에 있는 CCTV 돌려보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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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319 · 944558 · 20/01/27 02:26 · MS 2019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2호 생각해서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현t도 정보주체라서 1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네요.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29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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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319 · 944558 · 20/01/27 02:45 · MS 2019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의 CCTV 열람 관련한 법령이 없더라구요. 저도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부 검색해봤는데... 법령에서 정하는게 대부분 공공기관, 아동보호 시설, 공동주택 정도라서...

  • o319 · 944558 · 20/01/27 02:51 · MS 2019

    사실 저도 확인해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가져온거라서 현t사례에 부합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을 보니 1호에 따른 부칙은 따로 없네요

  • 난모르겠다 · 891259 · 20/01/27 02:06 · MS 2019

    굳이 필요한가 모르겠네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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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모르겠다 · 891259 · 20/01/27 02:07 · MS 2019

    허가요
    찍힌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허락받아요??
    학교에서도cctv볼때 그냥 보던데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8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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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훌리 · 826641 · 20/01/27 02:09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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