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헝 [336495] · MS 2010 · 쪽지

2012-02-03 00:56:09
조회수 5,564

진짜 급한데요 알바 하루전에 관둔다고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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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알바를 하다가
3주 전에 1월달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대타를 못구하겠으니까 조금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가게 사정도 생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모레 제가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네요 진작에 말해야 했다면서
어이가 없는게 말 안한 이유가 2월은 제가 안다닐줄 알고 말을 안했는데 안하무인이네요
이럴때 그냥 관둔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또 몇일치 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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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자취생 · 374652 · 12/02/03 01:04

    대타 구할 때까지 있어주면 좋겠지만 님이 불가피하게 그만둬야하고 애초에 1월말까지만 하는거였으니까 그냥 관둬도 상관없을듯요

    일한만큼의 급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 으헝헝헝 · 336495 · 12/02/03 01:06 · MS 2010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죠?

  • 서울대자취생 · 374652 · 12/02/03 01:09

    네 알바 관두는 것을 사전에 말하거나 대타를 구할 때 까지 일해주는 건 예의일 뿐이지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사장이 님을 강제로 일하라고 할 순 없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곳에 알바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세요

  • 으헝헝헝 · 336495 · 12/02/03 01:13 · MS 2010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알아봐야겠네요

  • 다른세상 · 345501 · 12/02/03 02:37 · MS 2010

    원래부터 1월만 하기로 했었으니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