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시리복시리 [395987] · MS 2011 · 쪽지

2020-01-13 10:43:49
조회수 1,634

해운대백병원 전공의 '폭행·금품 갈취·허위처방' 등 후폭풍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6830246

해운대백병원 전공의 '폭행·금품 갈취·허위처방' 등 후폭풍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에 근무한 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는 것을 넘어 금품 갈취, 허위처방 및 허위진료기록 작성 지시, 논문 철회를 통한 전문의 자격시험 박탈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2020년을 맞아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공의 민원이 대전협 사무국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도전문의는 지난 2019년 11월 폭행 및 폭언 혐의로 전공의 3명에게 경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수술 현장에서 주먹으로 전공의의 팔과 정강이를 가격하고, 환자에게 주사해야 할 국소마취제를 전공의 가슴에 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한 뒤 외래 진료 중에 간호사와 환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으라고 하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갈취는 전공의가 환자 병명과 수술명을 기록할 때 오자가 있거나, 취소된 수술 스케줄을 주간 수술명부에서 제때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 벌금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벌금액은 실수 1회에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달했으며, 2018년 9월과 10월에만 2명의 전공의에게 약 450만원이 걷혔다.


이후 원내에 사건이 알려져 벌금 거두기는 중단됐으나 해당 교수는 전공의에 사과하지 않았으며 갈취한 금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교수는 피해 전공의 중 1명의 논문을 철회, 전문의 시험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서 당사자가 긴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논문 작성을 위해 해당 교수는 극히 일부 수정에 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제1저자를 본인, 2저자를 전공의로 바꿔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마감을 앞두고 위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전공의를 불러 전문의 시험자격을 빼앗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들에게 허위처방 및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에게 연고 등 처치소모품을 환자 대상으로 청구케 한 뒤 해당 의약품을 본인 외래 진료실에 보관했다.


더불어 환자의 민간보험 처리를 위해 1회 시술한 것을 2회 시술했다고 허위로 심사과에 보고한 뒤 적발되자 전공의를 종용, 진료기록부를 수정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