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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388056] · MS 2011 · 쪽지

2012-01-25 12:58:35
조회수 13,060

의대는 국가장학금 못받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654354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3

기준에 보면 의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만족할거같은데요
선발은 어떻게하나요?
또 이거 금액은 얼마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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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논술의패기 · 379522 · 12/01/25 16:33 · MS 2011

    잘 읽어보시면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은 제외라고 되있을거에요

  • SKINFOOD · 272708 · 12/01/25 16:56 · MS 2008

    ??? 그런게 어디있나요... 국가장학금에 학과제한은 못봤는데

  • 멍청돋네 · 342487 · 12/01/25 20:20

    원래 의치한 제외에요

  • SKINFOOD · 272708 · 12/01/25 22:10 · MS 2008

    의치한 제외는 이공장 아닌가요?
    이공장이랑 요번에 확대된 국가장학금이랑 착각하신거 같은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지원대상 학생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연 환산소득 2,943만원 이하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지원대상 학생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연 환산소득 5,371만원 이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1.9.6 교과부 발표)
    I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단, 대학의 특성 및 여건 상 수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신입생·재입학생은 내신 또는 수능 7등급, 재학생·편입생은 100점 만점의 70점까지 하향하여 지원가능

  • 울산의자랑 · 379131 · 12/01/25 19:34 · MS 2011

    국가장학금(이공계)랑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이공계열이라서 의대는 제외인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 멍청돋네 · 342487 · 12/01/25 20:20

    결론말하면 못받아요 이공장은

  • SKINFOOD · 272708 · 12/01/25 22:15 · MS 2008

    질문자님은 이공장 묻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 Orsay · 40911 · 12/01/25 20:52 · MS 2017

    이공장은 못받고 국가장학금은 상관없음.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 사랑&축복 · 290656 · 12/01/25 23:40 · MS 2009

    의대생도 소득분위와 성적이 만족되면 기준을 정한 순서대로 줍니다.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이었지만 금년부터는 장학금액은 낮추고 폭을 크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방침인 것 같네요.(3313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됨)
    아마도 반액등록금이 이슈화되고 난 후에 나온 정부정책인가 봅니다.
    신청을 하지않으면 안줍니다. 꼭 신청하십시요.
    소득분위가 애매해도 돈드는 것 아니니 신청하고 볼 일입니다.
    소득은 미혼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산,기혼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합산하네요.
    금년도 1학기는 신청기간이 지난 것 같으며,작년 예로 봤을 때 추가신청이 있지않을 까...
    소득분위는기초생활수급자,1466만원이하1분위,2267이하2분위,2943이하3분위,3529이하4분위,4093이하5분위,4697이하6분위,5371아하7분위로 나누네요.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이내이며,I유형에서 기초생보자는 한학기 최대230만원,1분위115만원,2분위70만원,3분위45만원이고, II유형(1부터7분위)은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을 한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신청을 하면 학자금의 원금을 우선 갚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