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xx [870479]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12-28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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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직업편 (조세전문가 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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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시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떠한 직업이 무슨 업무를 보고있는지 모르는것으로 알고있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도 부족한점이 많이 있어 모든것을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계사, 세무사 ]


1)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나뉘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세금, 기업간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컨설팅 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세법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련한 컨설팅을 합니다.



2) 조세불복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불복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 상대로 승소율은 대략 20~30퍼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절세한 금액에서 일정 퍼센티지의 수수료를 가져옵니다. 대략 10~20퍼센트정도이나, 이것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매우 크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 로펌

이 또한 조세불복에 해당하는데, 회계법인에서 승소가 안된것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계사는 소송대리가 없으므로 법무법인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변호사 혼자 처리하기에는 회계처리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여 회계사나 세무사를 로펌에서도 고용합니다. 업무는 조세불복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좀 더 쎄서 빅5로펌의 경우 연봉도 많이 뜁니다.



4) 개업 

개업시 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업무를 합니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관련해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장대리,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성실신고사업자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 해주는 겁니다)


개업을 하는 경우 자리를 잡는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단골손님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한 번 맡기면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자리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최근에는 유뷰버를 겨냥한 회계사, 세무사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 ]

위 로펌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로 조세불복을 다루며, 조세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법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해서 깔끔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사건은 세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법원에서도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가 새로운 법리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이 존재하며, 그에 맞는 대우도 상당합니다.






[ 국세청 ]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가는 방법은 5급과 7급이 있습니다.

5급의 경우 행정고시 재경직을 패스해야 합니다.

재경직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급으로 국세청 발령시, 주로 관리자직급으로서 정책입안, 다양한 경제분석, 해당 세법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적으로 업무를 봅니다.


7급의 경우 실무진으로 분류됩니다. 조사국 발령시 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최근 7급 세무직의 트랜드는 세무사를 취득하고 나가서 로펌이직하거나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의 경우 로펌에서 세무조사 리스크 담당으로 업무를 맡거나, 개업시 자신의 프로필을 내세워 자리를 쉽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세무사를 합격하고 국세청 경력을 쌓으러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9급의 경우 정보가 없어서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한에서 작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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