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목요일 [913845] · MS 2019 · 쪽지

2019-12-01 19:37:19
조회수 190

일요일 수업 금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843163

이미 조례만으로 처리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 예상…법제처, 조례로 학원 휴강일 지정 불가 유권해석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제 곧 총선이라 국회가 제대로 열릴려면 내년 5말 6초는 되어야합니다.


여야간 입장조율에 위헌논란까지 해결하려면 적어도 가까운 시일내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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