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고양이 [776206]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9-11-21 21:50:43
조회수 2,333

알바의 정석 (요약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611178

우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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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


이제 알바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오르비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글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 


올해는 정말로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만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혹 더욱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작년 게시글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orbi.kr/00019305964/%EC%95%8C%EB%B0%94%EC%9D%98%20%EC%A0%95%EC%84%9D 




또한 아래의 텍스트를 작성할 때


모바일에서의 가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가급적 PC에서 정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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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신은 높은 확률로 임금을 체불당할 것이다 (최저시급/주휴수당/기타 수당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수습기간이란?


4)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을 때


5)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6)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7)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


8)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


9~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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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높은 확률로 임금을 체불당할 것이다 


  


  [최저시급]


2019년 현재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당신의 아르바이트 직종과 무관하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당신이 최저시급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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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 만약 당신이 최저시급은 지급받고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내가 근무하기로 계약된 요일에 일 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2. 계약된 요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였을 때


   

즉, 내가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만약 그 주에 수요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최대치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45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된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에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라고만 검색해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기준으로 1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만 58,000원이 넘습니다.


세 달을 근무했다면 70만원 상당의 금액이기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받을 주휴수당의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간혹 최저시급보다 쥐꼬리만큼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밑장 빼기를 시도하는 업주들이 있으니


정말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법정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최저시급은 10,0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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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휴일수당/시간 외 수당]



-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직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은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기타수당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인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거의 모든 편의점 및 대부분의 일반 매장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에는 사장님 1명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 알바 C군이 근무를 한다면,


  

한 달에 평일을 22일, 주말을 8일이라고 잡고

  

평일: 2명 * 22 + 주말: 3 * 8 = 68 이고, 


다시 근무일 수 30으로 나누면 68/30 = 2.26 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26명이므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매장에서는 야간수당 뿐 아니라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모두 적용이 되며,

  

사장과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타 수당들이 발생하는 매장은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므로 (EX 버거킹, 롯데리아)

  

다들 알아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주휴수당과 기타수당까지 전부 챙겨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바를 할 때 이러한 기타 수당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신경 써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기타 수당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위의 예시와 같이 한 번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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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미작성



- 보통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사장이 갖고, 한 부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니까 

  

집에 가져와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두고, 


잃어버리지 않게 어디다가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알바생들이 간혹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알바생들이 불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알바생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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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기간이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적용받았다면,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퇴사 후 해당 차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들은 절반 이상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기준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7,515원의 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입니다.


  

또, 명시적으로 계약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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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을 때


  

- 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포스를 다루는 까닭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사비로 메꾸라는 사업주들이 있어서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업주들은 이렇게 시재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알바를 제법 많이 해 봤고, 경험이 많은 알바생 분들 중에서도


이게 당연한 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시재가 맞지 않는다고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사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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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 이러한 경우 2018년까지는 모든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6일부터 '해고예고수당'의 시행이 변경되었기에


  현재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입사 3개월 미만의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해고 수당 없이도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에 직면했다면

  

십중팔구 사장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고한 거니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겼을 때에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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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 사장님과 합의보시고 그만두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1달 이전에 말씀드리는게 일반적이에요.

  

무단퇴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인데,

  

심각한 상황에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까지 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퇴사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근한 알바생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바생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생깁니다.

  

사정을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임자 올 때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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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



 

-알바 모집 공고를 읽어보면 지원 방법이 ‘통화 후 방문‘ 인지, 문자지원인지, 


온라인 이력서 지원인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자지원보다는 


일반적으로 전화지원을 사장님들이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아예 처음하시는 분들을 위해


굳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을 매끄럽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컴퓨터에 메모장 하나 켜서


전화할 때 할 말들을 미리 적어두시고 전화거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전화하는 것보다

 

“알바천국(알바몬)에서 XXXX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ZZZ살 남자/여자 이고, 이름은 YYY입니다! 매장 근처에 살고 있어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하는 식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유사 직종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당연히 적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길게, 


성실히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충분합니다.

  

사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신상정보만 간단하고 짧게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정성스럽고 조금 긴 문자들을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거주 + 지각 안한다 + 결근 안한다만 어필해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언제까지 매장에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서 면접보고 오면 됩니다.

 


다만 면접보러 가서 월급날이 몇 일인지는 꼭 알아오셔야 합니다.


처음 면접을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은 파트타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분들께 여쭤보면 됩니다.


편의점처럼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교대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되고요.


하지만 귀찮으니 면접보는 당일에 사장님께


여쭤보고 알아두는 것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아 혹시 사장님 월급날은 몇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력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력서를 구매하면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정성껏 한다고 쓰실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력서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들고 가시면 되고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앞 자리만 쓰고 뒷 자리는 쓰지 않고 비워둡니다.


뒷 자리까지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항상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겨울이면 따뜻한 음료수 하나,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매장 앞 편의점에서 사서

  

자리에 앉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드리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필자는 스무 번 가까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음료수가 진짜 꿀팁이에요.

  

  

‘전화는 밝고 정중하게, 문자는 정성껏 길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음료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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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



-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출퇴근 사실‘


  ’월급 입금 내역’ 

 

  이 두 가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빠르고 쉽게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입금 내역은 그냥 ‘토스’나,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사의 어플을 깔아두면 

  

 입금 내역이 뜨기 때문에 항상 캡쳐만 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건은 나의 출퇴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등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를 보게 되기에 

  

출근하자마자 포스에서 첫 손님 영수증 하나 뽑고, 


퇴근할 때 마지막 손님 영수증 하나를 뽑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영수증에 해당 상품을 결제한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것만큼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또 출근하자마자 바빠서 영수증을 뽑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손님이 없어 여유로운 시간대에 


내가 받은 첫 손님의 영수증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첫 손님 영수증 하나 + 퇴근 직전에 영수증 하나‘ 를 뽑으셨다면

  

집에 가지고 와서 노트 하나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됩니다.

  

영수증을 날짜와 시간만 보이게 접어서 노트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노트 한 페이지에 1주일 치 출퇴근 영수증을 충분히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등의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때에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준비 없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저는 뭐든지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저 영수증 붙여두는 것만 매일 똑바로 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체불된 임금들을 100%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출퇴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무일지를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 그냥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처음 해볼 때만 괜히 신경쓰이지, 나중에는 라면 끓이기보다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쉽게 정리를 해 둔 블로그가 있기에, 

  

 해당 블로그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본인 아님)


 꼼꼼히 정독해보신다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mkaverykim/220925746748




만약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글을 시작하며 첨부했던 작년도 게시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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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



- 참고로 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가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냐는 등의 질문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매장이 대부분일 뿐더러,


  저런 질문을 하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만약 정말 마음에 들지만 최저시급조차 못 준다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다 받아내는 쪽을 더 선호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을 왜 주지 않냐고 따지면서


  근로기준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입만 아프거든요.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체불 임금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 한 번에 받아내는 게 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일, 총 몇 시간 동안 제가 근무하여


  받아야 할 임금이 총 X만원인데, 실제 입금된 급여는 총 Y만원으로 


  총 X-Y = N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는 


  총 Z주이며 총 금액은 M만원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 총액은 N+M = W원이므로 지급을 바라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제가 알아서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께 문자를 한 통 보낸 다음,


  예고한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괜히 사장님 눈치가 보이는 분들은 문자를 보낸 뒤에 사장님을 차단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사장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추천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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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2)



  저는 고3때 수능이 끝나고 돈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에


  하루 10시간, 주7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끝났다고 들떠서 아무 알바나 구해지는 대로 하다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후회하게 됩니다.


  길어도 주 5일 아르바이트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주 6일, 주 7일 알바는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어요.



  또, 알바는 절대로 서둘러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롭게 두 세 군데 이상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개중 가장 본인의 마음에 들고 근무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사업주만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내가 이 사장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운영'이랍시고 근무 시간대나 


  근무요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들도 간혹 있는데, 


  사람은 쉬는 날이 정해져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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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무리하며



  작년 게시글에서는 이 게시글에 없는 내용들도 제법 다루었고,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해당 게시글에서는 분량과 가독성을 위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이외의 것들은 굳이 다루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만약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시작하며 첨부했던 링크의 게시글과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 달린 질문들, 


  또 그에 대한 제 답변들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은


  전부 다 해결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따로 질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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