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룹 [914910] · MS 2019 · 쪽지

2019-11-12 15:15:20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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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퐆치 · 909616 · 19/11/12 15:16 · MS 2019

    둘다 되는거 어니에요..?

  • Dooly · 910947 · 19/11/12 15:17 · MS 2019

    왈처의 정의전쟁론은 인권침해나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때 타국에 개입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송송SSONG · 893614 · 19/11/12 15:19 · MS 2019

    인권침해는 그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되는디

  • 이 지 금 · 916423 · 19/11/12 15:37 · MS 2019

    이지영t 개념 필기에 인권침해라고 해서 전쟁을 개시(x) 인종청소나 대량학살(참을 수 없는 부정의) 발생 시가 예외라고 되어있는데..

  • 배고파죽겐네!! · 834149 · 19/11/12 15:46 · MS 2018

    근거는 될 수 있음 근데 인권침해만으로는 안돼요 심각한 인권침해+ 자체해결능력이 없을 때 가능할거에뇨

  • 뚜비룹 · 914910 · 19/11/12 16:08 · MS 2019

    기출 선지 중에 저 내용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인권침해로 전쟁이 정당화 가능하다? 그런 거였는데 평가원인가 교육청 ㄱ출요! 그래서 헷갈ㄹ리네요ㅜㅜ

  • Dooly · 910947 · 19/11/12 16:32 · MS 2019

    왈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옹호했고, 이는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극한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인권침해는 극한적 상황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x가 나오고, 인권유린은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기에 o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뚜비룹 · 914910 · 19/11/12 17:38 · MS 2019

    ㅠㅠ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