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고수님들 형법 파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64660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상소를 일정 기간에 안하면 형이 확정되고 그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잖아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으면 항소를 해서 형이 확정안되도 바로 징역 살러 들어가는거죠? 그러다가 2심에서 집유나 선유나 무죄 받으면 바로 풀려나는거고. 그러다가 검사가 상고해서 다시 징역 1년 받으면 다시 형 살러 들어가는거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오늘은 다소 팩트로 조지는 글이기 때문에 멘탈이...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허수” 하면 나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네!!
이거 이번 10모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어요~
엥 항소전에 감옥들어가는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어요~
항소중에 그냥 구속이 되있는게 아니라 1심의 형을 집행하는건가요? 헷갈려서유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어요~
그냥 구속이 되어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