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83248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19 09:30:55
조회수 5,509

BTS 면제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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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인은 BTS팬이 아니며 플레이리스트에 BTS노래는 단 한곡도 없습니다.


1. 의경으로 독도에 보내자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의경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군 복무의 일종입니다. 또한 독도 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에 약간의 특혜를 주어 의경으로 보내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2. 면제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통치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의미이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병역법 제33조의7 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TS는 대통령령에 해당이 될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대회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BTS는 없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3.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명확하죠. 메달을 따면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BTS가 국위선양을 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어디에 있나요?


4. 사법부를 믿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성 지지층 결집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즉시 위헌 명령 심판을 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5. 입영 연기정도는 시켜줍니다.

그래도 외화 벌어오는데 입영연기 시켜주고 여권은 발급해주는게 좋겠군요.


네줄요약

1. 법치주의 모름?

2. 대통령 가만있어라

3. 그래도 입영연기는 시켜주자

4. 힘들게 썼는데 좋아요는 박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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