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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고2인데 자꾸 디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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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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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만 대학가면 될듯ㅇㅇ
ㅇ게 무슨 개소리지 서비스는 수익자란 용어를 쓸 수가 없는데 수혜자라면 모를까
.
제가 이해를 못해서 ㅠㅠ.. 죄송합니다. 문제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써있는걸 말한건데,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죠?
서비스는 지원받는건데 수익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거죠 기출에서 수혜자란 표현을 쓰지 수익자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10월 교육청 문제가 틀렸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님이 그냥 틀린거 같은데
"사회 서비스는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라고 하네요. 타 선생님 QA에선.
저도 이지영 풀커린데 이지영은 수익자란 단어 자체를 안쓰는데 이게 왜 이지영한테 따지는건지 의문 이지영은 수혜자란 용어를 씀
그리고 교육청 문제랑 씨름할 필요 없음
이지영은 평가원 용어써서 수업해서 제가 알기론 평가원도 수혜자란 용어를 쓰고
부담 능력이 있을 때 본인 부담 아닌가요?
본인 부담일떈 유능력자라는 부가 설명이 있을것이라고 설명해주셨으나, 해당 문제는 그런 부가설명도 없어서 의문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러셀 모의고사 사문에서도 '사회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소득 정도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0월 학평은 사회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o) 이고
이지영 선생님 포스텝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 '이다' (x) 인데요 그래서 틀린거죠
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인 서비스가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같이 수익자부담이 원칙이 아닌 서비스가있다는거라 o인거고요 어딜 봐서 오개념인지 모르겠네요
ㅇㅇ 그냥 글쓴이가 국어를 못함
포스텝 97페이지. 7단원 141번.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충당한다." 슈슉윽윽님 "수익자 부담" 이라는거 사용한적있고요.
흠 글쿤 근데 이지영은 거의 수혜자란 용어를 씀 근ㄷ 그거랑 별개로 위 댓글대로 님이 국어를 못하는건데 이건
코멘트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나, 코멘터에 대한 비난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ㅇㅇ 또 올거면 님이 말한 9평 문제 들고 오세요. 거짓말의 연속은 저도 듣기 싫어서
도보님 그리고 해설강의 보시면 "원칙" 으로 볼 수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하십니다. 충분히 현장에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개념 아닌가요?
뉘앙스는 사람마다 느끼는거지 그걸 왜 오개념으로 치부해요 ㅋㅋ 와 님이 뉘앙스를 잘못 느낀거지
사회 서비스의 세부 종류를 수험생이 전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아야되는데 당연히 보험 세부도 알아야 이번 9평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세부 종류별 사회 서비스를 전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해당 문제 첨부 바랍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지영 선생님이 개념강의때 사회 서비스의 세부 종류별로 분류해주셨어요? 화나게 하네 수험생들 혼란주는거 보니깐
아 걍 님이 못하는거갖고 수험생 전체가 혼란을 가질거라 생각마셈 오히려 님이 26 올리면서 님이 모르는거 같고 이지영을 오개념으로 치부하는게 이지영 듣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건데
광팬이시네 오해가 될 말한 걸 제기를 했더니 ㅋㅋ 국어를 못한다고 비하하지 않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오세요. 수익자 부담 표현도 안쓴다고 한게 님인데 ㅋㅋ
아니 이지영 광팬이래 ㅋㅋ 걍 님이 못해서 혼자서 혼란 생긴걸로 이지영 오개념으로 치부해서 이지영 듣는 애들 불안 주는게 역겨워서 그런건데 그냥 그만 담
문제가 보통 다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노인돌봄 서비스에 한정해서 물어봤다고 맞는거라고 하는건 오바임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해설강의를 보시면, 마치 사회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일반적인 처음 배우는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받아드릴수밖에 없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쭵쭵)불푠하군요 이 문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하겠쑵니돠..(쭵쭵)
이거26되고 화제되면 수능끝날때까지 현강에서 이 얘기만 할 듯
이지영 이거 논란 제작년인가엗 있었던듯 대성 누구랑 서로 저격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는 다른데요. 전자는 전체 서비스 중 일부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즉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고 그 예가 노인돌봄서비스고요. 후자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지영쌤 해당 강의는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회서비스의 종류중 하나인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다.이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원칙이다 와 원칙이 존재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사회서비스 중에서 예외로 어느 하나만 수익자부담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익자 부담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면 수익자부담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죠? 이 글만을 바탕으로 씀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그나마 납득가네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포스텝선지가 어느기출에서 나온거죠?
'수완' 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