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건은 왜 생명공동체에 불간섭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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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건 생명공동체에 불간섭의무 x
테일러 생명공동체에 불간섭의무 o
레오폴드 생명공동체에 불간섭의무 x 맞나요????
그리고 생명공동체=생태계는 테일러빼고 모든학자들의 전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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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레건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이야기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레건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이미 평가원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 완벽히 이해됐어요
테일러도 생명공동체 그 자체라고 나오면 생태계로 해석해야 하는 평가원 문제 있었음.
테일러의 사상에서 생명 공동체와 생태계는 그냥 다른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생태계로 해석되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생명공동체가 아니라 생명공동체 그 자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명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하는가? 에 x라고 나왔어요
네,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해당 선지가 X인 이유는 테일러가 개체론자로서 생명 '공동체' 자체의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지 생명 공동체가 생태계로 해석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일러는 분명 생명 공동체(biotic communities)와 생태계(whole ecosystems)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 동물, 식물 즉 생명체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면 생태계는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를 포함한 집합인 것이죠.
그런데 테일러가 생명 공동체와 생태계에 대한 입장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와 생태계 모두에 대해 불간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죠.
아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생명공동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에도 상관 없이 지니는 거였군요. 테일러의 생명공동체가 전체론적 관점이 아닌 생명체의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생명공동체 자체의 고유의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길래 큰 혼동이 왔어서 생명공동체=/=생명공동체 자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큰 오류였네요. 당연히 생명공동체=불간섭의 의무=내재적가치 인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고 가게 되네요
일단 레건은 생명공동체 자체를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요 레건이 말하는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은 삶의 주체라고 보면 되요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의 ㄷ 선지를 보시면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싱어X 레건X 테일러O로 출제된 바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