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가자자 [854777] · MS 2018 · 쪽지

2019-10-02 04:50:58
조회수 304

??의 법정러분들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811581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인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에,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 ~한다.'와 같이 부모의 동의가 없이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가 써놓은 위의 내용 중 '행위 능력의 제한 ~ 알고 있는데'까지의 원칙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 ~ 한다.'라는 내용은 '유효한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두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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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가자자 [85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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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의 전사 · 898365 · 19/10/02 05:32 · MS 2019

    그게 예외임 예를 들어 용돈 내에서의 처분이라던지

  • 연대가자자 · 854777 · 19/10/02 05:52 · MS 2018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45일의 전사 · 898365 · 19/10/02 06:01 · MS 2019

    개념서보세용

  • 설자전가즈아 · 818525 · 19/10/02 06:36 · MS 2018

    그래서 예외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혀한 행위가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용돈), 임금청구, 17세 이상의 유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마치 2천원짜리 과자를 사는게 확정적 유효가 안 되면 계약이 너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넣어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