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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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있는건가요?
마더텅 답지(19학년도6월 기출)랑 선통법 설명에서는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일반불법행위라고 하고
최적 개념서에서는 감독자 책임이 있지만 그게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반불법행위라고 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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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독자 책임이 있는데 그게 일반 불법 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닐수도 있음
그거 전제 조건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일때는 해당 손해랑 인과관계 있어야지 감독의무자가 책임 있는거 아닝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가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을 때도 감독자가 일반불법행위를 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거 아갈마 판례에선가 본 거 같은데
미짜가 돈 없으면 부모가 해주는 건 맞는데 특수불법이 아닌 걸로 알아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3다13605)
......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먄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후략)
감독의무 위반이랑 관련이 있는 사건이면 그렇네여
감사합니다 ㅠㅠ
일단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입법 미비로 인해 분명 특수 불법 행위여야 하는 상황이 일반 불법 행위가 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역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히 있으며, 이를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불법 행위이자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정도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불법행위로서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경우는 "책임능력 없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최적T가 감독자 책임을 언급하면서 일반불법행위라고 설명한 것은 강의 내에서 그냥 "감독자=부모"로 봤기 때문이고,
이때 "부모=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가지고 있음 =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경제권을 대신 가지고 있는 부모가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음"으로 정리가 되니,
최종적으론 감독자 책임으로서 일반불법행위를 진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위에 대법원 판례문도 같이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미성년자에게 할 수 있지만 피고가 돈이 없으면 배상 못받으니까 법정대리인한테 하는거에여 미성년자에게 청구해도 댈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