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발아조시 · 709046 · 19/09/06 17:51 · MS 2016

    선의취득자체가 소유자 권리보호보다는
    거래안전에 더 가중을 두었기 때문에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넘겨도 해당 동산에 대해서
    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ㄴ,ㄷ은 선의취득이 안된다고 나와있고
    그 이유가 거래안전에 치중해 소유자의
    소유권이 박탈되면 안된다고 했으니
    ㄴ.ㄷ은 ㄱ과 다르게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아 소유자권리보호를 거래안전보다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키키 라라 · 876458 · 19/09/15 22:02 · MS 2019

    저도 님 생각이랑 100퍼 일치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실분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