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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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의 전개구도의 책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네요.
아베가 하는 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된 신생독립국으로 봐요. 징용공 사건에서 일본은 그들을 ‘한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줄곧 말하고 있어요. 일본 지역 중 한반도 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일본의 주장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나열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는 글에서 자료 인용을 반일종족주의에서 인용하였는데, 좀 더 공부해보니 개인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이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사실에 합치하는 것 같더라구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및 핵폭탄 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보았던 거구요. 어쨌든 개인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주장에는 사실 검증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국제법논문경시대회에 나갈 예정이라 이번에 국제법 수업도 청강으로 듣겠다고 교수님한테 허락 받긴 했는데 그 교수님이 발표 및 토론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 수업에서 정치색 싸움만 학생들끼리 하게 될까봐 좀 겁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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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대학생이었어요?몰랐어요 좌성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1965)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일소 공동 선언(1956)에도 한일청구권협정과 유사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었다. 이들 조항으로 상대국(미국, 소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일본국은 "조약으로 포기된 것은 일본정부의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일본인 피폭자 ,억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가 봤던 것도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