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conomics [894011]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08-28 10:01:57
조회수 11,950

대한민국은 국제법 위반 국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340424

“pacta sunt servanda”


국제법 기본 원칙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적어도 그것이 독소조항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준되었다면, 그 조약에 대한 의지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베가 연일 “신뢰”를 언급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파탄은 작년 10월 30일에 시작됩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강제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근대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필자는 이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게 된 것이 근대부터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소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청구권 소멸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이규성 공사와 일본 외무성 조약국 사토 탐사관의 면담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측으로서는 ... 중략 ... 개인관계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해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구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인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저지른 일인데 이걸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합니까?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를 일본이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좀 더 국제법적으로 논의를 확대해볼까요.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CHAPTER II ATTRIBUTION OF CONDUCT TO A STATE

Article 4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요약: 

행위의 국가 귀속 

입법, 행정, 사법부를 막론한 국가 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이다.


안타깝게도, 국가책임에 대한 초안(2001)을 보면 사법부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입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대법원) 행위는 대한민국의 행위입니다. 어딜 빠져나오려 하나요.


여기에 덧붙여 과거에 저는 국제법 위반을 국제법 위반으로, 과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대항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지만, 많은 기사를 접하고 에브리타임에 관련 글을 올린 후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본은 본인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항조치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용어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한 것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석 상의 차이이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과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완전한 사과”가 무엇인지 한 번 보시죠.


전보 (reparation)


CHAPTER II REPARATION FOR INJURY

Article 34 Forms of reparation

Full repara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shall take the form of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satisfaction,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restitution = 원상회복

compensation = 보상 (원상회복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

satisfaction = 만족 (원상회복 또는 보상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

satisfaction(만족)에는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현, 공식적 사죄,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포함한다.


삼권분립 하에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점은 보상 또는 만족일 것입니다. 대충 어떤 형식으로 될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일 불매운동에 대하여 제 의견을 덧붙이며 글을 끝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반일 불매운동에 매우 반대합니다. 왜 합니까? 유니클로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에 일하시는 종업원, 한국지사에 일하는 한국인 직원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반일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반일 불매운동이 민간주도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과연 순수하게 민간주도일까요. 정부가 반일선동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반일 불매운동을 무의식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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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와산와산와머니 · 905343 · 19/08/28 10:02 · MS 2019

  • Have a Good Time · 833465 · 19/08/28 10:02 · MS 2018

  • 내가그린메타몽 · 837548 · 19/08/28 11:48 · MS 2018

    이런것도있었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0:02 · MS 2019

    잘못된 점 지적 언제든지 받습니다.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05 · MS 2017

    제목부터 다 잘 못 됐다.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1 · MS 2019

    팩트에 대한 반박은 없네 ㅋ

  • ✨99년생 인낭✨ · 813432 · 19/08/28 10:05 · MS 2018

  • 휴식 중인 영남대 훌리 동태 · 888469 · 19/08/28 10:06 · MS 2019

    제 댓글을 노란색으로 만들어주세요

  • 자살친구 · 800274 · 19/08/29 18:56 · MS 2018

  • 휴식 중인 영남대 훌리 동태 · 888469 · 19/08/29 19:02 · MS 2019

    수금 달달하다
  • 앞으로잘부탁해 · 880108 · 19/08/28 10:08 · MS 2019

  • 압둘알리과로사ㅤ · 895081 · 19/08/28 10:11 · MS 2019

    애초에 강제징용부터 ㅋㅋ

  • 자살친구 · 800274 · 19/08/28 10:12 · MS 2018

    그래서 공익언제폐지됨

  • 대치동민경훈 · 746418 · 19/08/28 10:35 · MS 2017

    세계에서 유례없는 남혐국가아니누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2 · MS 2019

    내로남불 오지는 그성별 년들 남자들 강제징용 시키는거 찬성하는 년들이 아주 꼴값을 떨어요

  • 김나라의김 · 881457 · 19/08/30 08:45 · MS 2019

    그 군대 너네가 자처한거자너 풉켘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30 15:58 · MS 2019

    ㅋㅋ 아 그럼 현재 한국 그성별들 자진 성매매 오지게 해서 국제 창녀니까 옛날 위안부도 그럼 자진해서 한 거겠네? ㅋㅋ
    논리 딸리는 애랑은 같이 못놀아주겠다 ㅠㅠ

  • 김나라의김 · 881457 · 19/08/31 19:01 · MS 2019

    이게 시발ㅋㄱㄱ무슨 초딩논리임 너는 상대해줄래야 해줄수가 없다 그딴 논리로 반박할거면 답글달지마라

  • 아싸개굴 · 851748 · 19/08/28 11:09 · MS 2018

    점심 추천좀

  • 경제법정러 · 813793 · 19/08/28 11:22 · MS 2018

    내 입장이랑 똑같노

  • 7에픽7 · 590215 · 19/08/28 11:38 · MS 2015

    갑자기 ㄷㄷ 어려운 내용같아서 못읽었습니다만 뭔가 대단하시네오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8/28 12:12 · MS 2017

    신의성실의 원칙 말씀하시는건가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2:35 · MS 2019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19/08/28 12:17 · MS 2016

    뭐하시는 분이신지...?

  • 촉촉한초코칩 · 782375 · 19/08/28 12:22 · MS 2017

    강제징용 피해자들과의 논의가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일본과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의문이 드네요..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3 · MS 2019

    자국민 강제 징용 하는 나라가 어따대고 다른 나라한테는 강제징용 문제로 어거지 부리는지 꼴값이다

  • 젊음을 고대에 걸겠다 · 808988 · 19/08/28 12:31 · MS 2018

    수험생사이트에서 제발좀 꺼져라 대가리깨진새끼야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3 · MS 2019

    ㅇㅇ 시로 ㅋ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8/28 12:48 · MS 2017

    신의성실의 원칙은 성문화된 조약의 형태가 아닌걸로 압니다. 근데 첫문단에 이를 조약으로 명시하신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2:51 · MS 2019

    조약에 관한 조약에서 (빈조약) pacta sunt servanda가 조항으로 있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2:53 · MS 2019

    .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3:00 · MS 2019

    기본적으로 조약은 양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조약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적용되냐는 학설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국가가 국제법의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학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법을 스스로 준수할 때 국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돌아온SSB의노예 · 881620 · 19/08/28 14:1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8/28 15:08 · MS 2017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이 절대적인것처럼 서술하신거같은데 이러면 일반적인 선동글과 다른게 뭐죠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21 · MS 2017

    아~ 그러셔 미국은 늘 국제법을 강조하면서
    왜 국제평화 커녕 늘 전쟁으로 기름나오는 다른 나라들을 학살했을까?
    븅아~ 국제법은 이란 기초도 모르냐?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4 · MS 2019

    미국이 언제? 풉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15:36 · MS 2019

    그딴 사고방식이 딱 뭔줄아냐

    무지하게 순진하게
    화해하자고 손내밀면 손목 잘리는게 세상 이치다 임마

  • 엄밀히 따지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기 보단 사정 불변의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 몽둥맴매 · 868117 · 19/08/28 12:50 · MS 2019

    여기서 왜이러시는겁니까?

  • 빨간맛혀녀기 · 893114 · 19/08/28 13:02 · MS 2019

    뭔지는 알겠는데 수험생사이트에 이런거 올리는건

  • 빨리빨리 · 816887 · 19/08/28 13:35 · MS 2018

    여기 수험생 사이트인데요

  • Tiahnalover · 900273 · 19/08/28 13:43 · MS 2019

    어휴...

  • Whiz · 738563 · 19/08/28 14:06 · MS 2017

    결국 우리나라가 65년 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판단했고 그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적이슈를 공론화시키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글을 써주세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4:15 · MS 2019

    그건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이구요.

  • 젊음을 고대에 걸겠다 · 808988 · 19/08/28 14:50 · MS 2018

    너네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보셈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5 · MS 2019

    ㅋㅋㅋ 반박은 못하네 ㅋㅋㅋ 어휴 패드립 추하다

  • 젊음을 고대에 걸겠다 · 808988 · 19/08/29 23:10 · MS 2018

    뭐야 병신같은게 꺼져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15 · MS 2019

    그건 너네 부모님이고^^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10 · MS 2017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이라면/ 더욱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하고 따라야지.
    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ㅉㅉ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6 · MS 2019

    ㅋㅋ 사법부가 진리냐? 그럼 이재용 무죄 박근혜 무죄 때려도 존중하고 따라야겠네? ㅋㅋㅋㅋ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2:10 · MS 2017

    이런 쉐키ㅋㅋㅋ 너 같은 무뇌자가 길거리에서 돌이나 칼에 안맞아 죽는게
    사법부가 진리고, 국민들이 존중하고 따르기 때문이다.ㅋㅋㅋ
    이재용, 박근혜보다 더한 너를 사하노라. ㅋㅋㅋ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30 02:27 · MS 2019

    풉 너같은 븅딱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사법부가 개븅신같은 판결해서 나라 말아먹었지 ㅋㅋㅋ
    가서 판사 발이나 닦아줘 그럼^^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15:28 · MS 2019

    말그대로 돌아이아니야?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이 우리입장이지
    그럼 너는 누구 입장을 말하는거야?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럼 누가 편들어주냐?

    너는 해외나가서 뚜들기맞아도 대사관 찾지말고
    이태원가서 뚜들기맞아도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마라
    걔네 입장에서는 니가 맞을만한거니까
    그리고 국가끼리 잘지내보자 악수하면
    너는 집에서 조용히 피닦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6 · MS 2019

    뭔상관 강제징용하는 나라에서 어디다 대고 강제징용 문제로 인권 들먹이는지

  • Ulpianus_ · 831144 · 19/08/28 14:27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8 14:47 · MS 2015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법원보다 지나가는 오르비언이 국제법 해석,적용에서 더 전문적이거나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네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4:56 · MS 2019

    뇌피셜이 아니라 기사, 법조문, 다양한 서적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왠만하면붙지그래? · 696554 · 19/08/28 15:08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8 15:18 · MS 2015

    그니까 그 법조문이나 국제법 적용 판례, 학설, 연구 등 관련 내용을 사법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나 깊이가 지나가는 오르비언이 검색 몇 번 하고 관련 서적 좀 찾아보고 해서 알게 된 내용보다 좁거나 얕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고요 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20 · MS 2019

    그 최고법원이 행정부 의견 싹 무시하고 내렸는데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과 합치될 행정부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이걸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구요.

    오히려 님이야 말로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8 23:52 · MS 2015

    미국 사법부가 판결에 앞서 행정부의 의견을 받는다는 님 주장에 대한 논거는 어디 있나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 적용, 해석,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심사하며 하급심의 법리를 깨부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위 법원입니다 ㅋㅋㅋ 그런데 뭐요? 법 해석, 적용의 분야에서 대법원의 법리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요? ㅋㅋㅋ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56 · MS 2019

    반일을 종교로 삼는 국가에서 내린 대법원 판결 -> 중세시대 최고 권위의 천동설 지지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권위만으로 신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도만 전달됐음 좋겠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57 · MS 2019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사안에선 사법부가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관행입니다.”

    김영원 전 한·일 청구권협정 전담 대사(사진)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사는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반발한 미국 의회가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판단을 회피했다”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9 · MS 2019

    그니까 대법원이 무슨 절대진리냐고요^^
    누가보면 대법관들은 아테네인줄

  • LOVESNU · 622932 · 19/08/29 00:09 · MS 2015

    법 해석,적용의 분야에서 하급심의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고 검토하며 옳은 법리를 확정짓는 대한민국 최고위 법원의 법리를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드립 치던 양반이 이제와서 대사 1명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본인의 부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랍시고 갖고오세요?? ㅋㅋㅋㅋㅋ??? 아니 저한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범하지 말라던 양반이 본인의 주장은 오로지 전 대사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된 겁니까?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40 · MS 2019

    밑에 답변 남겼습니다.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27 · MS 2017

    다양한 서적?? ㅋㅋㅋ 그게 니 뇌를 통과하는 순간 뇌피셜이 된다는 말이다.
    물이 뱀 몸속을 통과하면 '독'이 되듯이///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9 · MS 2019

    ㅋㅋ 뇌피셜 아닌게 어딨냐 그러면 ㅋㅋ 판사새끼들도 뇌피셜 씨부린가네? ㅋㅋㅋ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2:16 · MS 2017

    뇌피셜이 될 수도 안될 수도///////
    물을 너같은 놈이 마시면 '세상의 독'이되고, 음메~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ㅋㅋㅋ
    세상은 요지경이 아니라, 케바케일 뿐이다.ㅋㅋㅋ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30 02:27 · MS 2019

    ㅋㅋ 뭔 될 수도 안될 수도 어떤 정보도 뇌를 거치면 뇌피셜이라고 지가 했으면서 ㅋㅋ 논리에 지가 묶이네 ㅋㅋ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07 · MS 2019

    권위로 팩트에 무게 실을거면 토론은 왜하냐?
    개무식하네

  • 빡머가리의머생 · 897166 · 19/08/28 14:50 · MS 2019

  • 성균관길냥이 · 868526 · 19/08/28 14:50 · MS 2019

    님 왜 여기서 맨날 이러고 있음? 정치 갤러리같은데가서 하고 있지 너 님의 글 목록을 좀 보세요 번지수 잘못 찾아왔음

  • みょういみな · 870220 · 19/08/28 14:51 · MS 2019

    이놈은 뭘 했길래 어느 편을 들든 욕을먹냐

  • 김중만 · 775644 · 19/08/28 14:56 · MS 2017

    '그 국' 관련해서 너무 밉보이니까 편견 생긴듯

  • 이 과 황 · 834213 · 19/08/28 14:53 · MS 2018

    유니클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린 매장에 불매 프레임 씌워놓고 불매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죠.
    그리고, 대마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사람은 살지않는,잘 알지도 못하는 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렌터카,숙소등 여러 업체를 많이 차린걸로 아는데, 대마도도 프레임 씌워서 괴롭히는거 보면 투자하신분들 정말 피눈물 날겁니다.

    왜 그쪽 분들은 무슨일이던 감성적으로 대응만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때 항상 감정적으로만 대응을하면 누가 손해보는지를 어릴때부터 깨우친 이후로 여러가지 이득이나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12월에 후쿠오카 행 비행기표 왕복 4만원이던데 주변에서 누가 뭐라하던, 태연자약하게 넘기시고
    수능 스트레스 풀러 갔다오시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모두 수능 대박나세요.

  • THANOS · 885421 · 19/08/28 15:01 · MS 2019

    그냥 군대부터 문제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15:03 · MS 2019

    강제징용을 무엇보다 증오하면서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아이러니한 국가

  • ✋법과 정치✋ · 762906 · 19/08/28 15:57 · MS 2017

    이건 ㅇㅈ

  • Ulpianus_ · 831144 · 19/08/28 15:05 · MS 2018

    .

  • 대학갖ㅏ아아아앙 · 705544 · 19/08/28 15:11 · MS 2016

    조질꺼면 호구딜 한ㅅㄲ를 조져야 할텐데...

  • 왠만하면붙지그래? · 696554 · 19/08/28 15:25 · MS 2016

    헛 똑똑이시군요.
    이런 글은 단지 기사, 조문, 다양한 서적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로 좋은 글이라고 인정되거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와 성찰, 더 깊은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신 후 그때의 시각으로
    한번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 본인의 생각까지 침해하고 싶지는 않으나 입시 커뮤니티에서
    부적절한 글을 올리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님의 글에서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으악새할아버지 · 755245 · 19/08/28 15:39 · MS 2017

    뉘예뉘예

  • 서포트- · 772954 · 19/08/28 15:41 · MS 2017

    9평 일주일 남았다. 오르비끄고 책피자

  • 그런일은 · 894225 · 19/08/29 07:55 · MS 2019

    네형❤️

  • LOVESNU · 622932 · 19/08/28 15:45 · MS 2015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구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인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인데, 말 그대로 한일 협정에 의해 '국가'가 나서서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청구해서 배상판결을 받은게 뭐가 문제라는거임?

    일본은 불법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고 해석상 차이니 따지면 안된다?

    "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은 준거야~"

    이 개죶논리를 해석상 차이니 왈가왈부하는건 무의미하다??? ㅋㅋㅋㅋㅋ?

    이건 뭐 북한이 사과할 새끼들이 아니니 사과하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고 협력이나 해야 된다는 좌좀새끼들 논리랑 다를게 없네.ㅋ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0:15 · MS 2019

    다소 부정확하게 서술된 것 같아 본문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0:24 · MS 2015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씨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야나이 전 국장이 "이것(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고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의 청구권을 없앴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항할 외교적 수단을 포기·상실하게 될 뿐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
    님이 전 '대사' 의견을 논거로 갖고 오길레 저도 전 '대사' 의견을 논거로 갖고 올게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0:33 · MS 2019

    네 글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수정한지 2시간 넘은 거 같습니다만?

  • LOVESNU · 622932 · 19/08/29 00:39 · MS 2015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개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니까 문제 없겠네요??

  • LOVESNU · 622932 · 19/08/29 00:48 · MS 2015

    청와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번 양보해서' 뒤에 붙어 있는 님이 그대로 복붙한 조선일보 기사는 청와대가 반박한지 오래에요^^

  • LOVESNU · 622932 · 19/08/29 00:41 · MS 2015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인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전 12시 40분 글 내용인데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0:42 · MS 2019

    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백 번 양보해서”부터요.

  • 솜솜쓰 · 880473 · 19/08/28 16:33 · MS 2019

    그렇게 따지면 이 글도 선동질아님? 이걸 굳이 오르비에 올리는 이유는뭐지

  • 솜솜쓰 · 880473 · 19/08/28 16:3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지구력향상 · 808041 · 19/08/28 16:48 · MS 2018

    웃기네. 위의 내용은 일본측 주장이고요.현 정부 주장은 다릅니다.해석상 다툼의 의 여지가 있는것을 남의 나라 주장을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박정희 정부가 굴욕으로 협상을한것이라도 일본측이 이렇게 주장하니 인정해라 이소리 뿐이 되지 않습니다.

  • 옹알옹 · 877439 · 19/08/28 17:15 · MS 2019

    그냥 오르비에 좆고딩n수들이 올리는 글은 안 읽는게 이득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존나함 물론 나도 마찬가지

  • Trh4jul · 771977 · 19/08/28 17:20 · MS 2017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소리지요.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정부는 그 협정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3억달라를 '배상'받는 등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국민들과 민족이 고통받은 수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즉 헐값으로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배상(?) 받았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서요.
    따라서 그 때 그 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빈곤으로부터 이익을 본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간의 약속은 많은 경우 무시당하기도 하고 약속이 깨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러나라 국가들과 맺은 다자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요. 대한민국만이 다른나라와의 약속을 중시하지 않기도 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한 나라의 입장은 그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간 잘못되어왔던 것, 즉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저지른 다양한 악행들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라며 폄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혹시나 이 글을 보시고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의 글쓴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테니까요. 부족한 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 연애경험16회 · 851808 · 19/08/28 17:47 · MS 2018

    일본나쁜넘들 맞는데 살짝 논리비약이 있는거같음.

    계약 당사국들은 상대국가의 국민이 반발하는지 마는지 관심없죠. 님 말대로 국가간 약속은 국익문제니까요. 외교관들이 서류에 도장찍었냐 라는게 중요해보이구요.

    미국은 초강대국인데 비교를 하는건 좀.. 미일중러가 둘러싸고 있고 대륙진출로인 반도국가는 막으려는자vs들어가려는자를 구도를 위해 계속 간섭당할수밖에없음.. 아쉽지만 현실..

    논외로
    북한얘기해서 ㅈㅅ
    근데 국익 얘기하셔서 어쩔수없어요.
    일본은 동맹국가가 아닌 전략적 이익을 위한 협력국 인건 인정해야해요. 국민감정이 어떻던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미일을 등에 업어야해요. 북한이 맨날 외세개입 시키지말라고 하는것도 미일이 무서워서입니다.

    북한은 625이후로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가장최근에 남북이 외교를 했던 시기는 문재인정권 초기 한미동맹이 나쁘지않을때 였습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예전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북한은 다시는 남한과 대화하지않겠다 했더군요 .공교롭게도.
    미일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는것 그 자체로도 북한에 한국입장을 피력함에 있어선 한국에겐 국익이라고봅니다

  • 없는닉^^ · 849295 · 19/08/28 17:36 · MS 2018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영어 써있다고 추천 누른애들 있을듯 그렇지 않고서야 오르비에 대깨문이 이렇게 많을리가?
  • みょういみな · 870220 · 19/08/28 18:36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8 18:04 · MS 2019

    니 일이 아니니까 무자르듯 그렇게 일이 간단한거야
    본인이 강제징용 이해당사자여도,
    그게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얘기여도
    그렇게 '이성적' 객관적일수 있을까?

  • 지지않는다 · 903317 · 19/08/28 18:06 · MS 2019

  • 웰씨 · 895077 · 19/08/28 18:27 · MS 2019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아요

  • Subir · 855791 · 19/08/28 18:29 · MS 2018

    근데 이게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인가요?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글인데. 최소한 까려면 읽고 까는게 어떤지...

    저는 아직 법정 국제법 파트 안 배워서 뭐라 말 못하겠네요

  • ㄱㄱㅊㅅ · 859784 · 19/08/28 22:27 · MS 2018

    ㄹㅇ 왜 이 글을 읽고 대깨문 소리가 나오는 지 혼란 옴
    반재앙 글인데

  • 니가알던 내가아냐 · 890797 · 19/08/30 08:13 · MS 2019

    글쓴이가 전에 조국 옹호하는 글 많이 올렸어서 실제로 저도 제목 보고 띠용 하면서 인지부조화 옴

  • 으ㅣ대가고파 · 863829 · 19/08/28 18:31 · MS 2018

    근데 수험생 사이트에 취지에 맞게 올리시라는 분들께 궁금한건데 아래에 여자친구가 바람핌 이런글에는 왜 그런말 안 다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으ㅣ대가고파 · 863829 · 19/08/28 18:33 · MS 2018

    정치글만 배척하는 목적을 모르겠네요

  • 반수오리^0^ · 842144 · 19/08/28 18:39 · MS 2018

    다 배척하진 않음
    본인들이 불편한 정치글만 배척함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8/28 18:53 · MS 2017

    입시와 관계있는 정치글은 괜찮다고 생각함

    뻘글과 달리 정치글은 머리아픈 키배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거임. 특히 입시하고 관계도 없는 정치글은.

    어떤 미친놈이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한탄하는 글에 찾아가서 키배를 뜨겠어요

  • 으ㅣ대가고파 · 863829 · 19/08/28 18:55 · MS 2018

    그렇군요 답변 고마워요

  • 내인생떡락장 · 772672 · 19/08/28 19:12 · MS 2017

    개인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라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3국 중재위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게 문제 아닌가요?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8 19:39 · MS 2017

    일본측 주장만 장황하게 베껴 왔네?

    한국측 주장은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했니?

    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할테니

    다음 글은 로 제목 잡고

    조낸 균형있게 털어봐.

  • 이별수집가 · 758139 · 19/08/28 22:34 · MS 2017

    뭔 소리를 해도 강제징용은 뻔뻔하게 입 닫는 일본이 내로남불 하는 헬조선보다 나은데요? 나치랑 욱일기 시절에도 징용 90퍼 넘지는 않았는데 이게 씨발 유사국가지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37 · MS 2017

    유사국가, 헬조선에서 뭘 빨아먹겠다고 오르비에 가입까지 해서 조낸 열공하냐?
    일본에는 내로남불이 없지?ㅋㅋㅋ 아베 사학비리등등...
    우리나라면 탄핵에 너 같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죽었어/// 순진하긴 ㅋㅋㅋ

  • 성남고 조경민 · 875628 · 19/08/28 19:47 · MS 2019

    빡타 쑨트 쎄르반다 저거 국제법 교수님이 맨날 하던 말인데

  • 아하아라 · 851407 · 19/08/28 19:53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hslvkr · 706505 · 19/08/28 20:07 · MS 2016

    국제법위반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일본은 제대로된 사과와 반성도 안했음. 하지만 조용히 국력을 키우고 국내기업 자생력을 만들어 일본이 덤비지 못할때 그때 터트렸어야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정부가 반일프레임으로 선동하여 여론과 지지도 상승만 생각한듯함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19 · MS 2019

    사과했습니다. 고노담화 보세요.

  • 네모세모 · 813368 · 19/08/28 20:1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프로비우스 · 811688 · 19/08/28 20:35 · MS 2018

    수갤로

  • ㅠㅗㅓㅠㅓㅠㅓ · 735922 · 19/08/28 22:00 · MS 2017

    ㅋㅋ

  • 햄은역시토튼햄 · 817103 · 19/08/28 22:10 · MS 2018

    근데이건 맞는말임 국제법상으로는... 우리나라도 감정적으로만 나가지말고 좀더 적법한 절차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거를들어서 강제징용피해보상요구를 하든지해야함 문재인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밀고나감 답이없음

  • 햄은역시토튼햄 · 817103 · 19/08/28 22:12 · MS 2018

    물론 무역보복이라는 도를넘은 반응을한 아베도 정신병자임은 분명함

  • donel · 891602 · 19/08/29 07:27 · MS 2019

    대한민국 국제법 위반 아닙니다

  • 이별수집가 · 758139 · 19/08/28 22:35 · MS 2017

    헬조선은 20대 강제징용이나 해결하고 짖었으면 좋겠음.국제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더 악랄한 새끼들이 한국인데.. 허리디스크 환자한테 월 30주면서 상하차 시키는데 존나 많음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03 · MS 2017

    걍 군대가기 싫다 해라
    나 같은 군필들이 흘린땀을 마치 징징거린 눈물로 바꿔 놓지마란 말이다

  • 이별수집가 · 758139 · 19/08/29 07:42 · MS 2017

    응 4급이야~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2:28 · MS 2017

    4급이라서 뭐??????????????????????

    군사훈련은 신체검사 급수에 관계없이 4주동안 강제징집받아 동일하게 실시된다.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으면 받지 않는데... 혹시 그런거야? ㅋㅋㅋ

  • 이별수집가 · 758139 · 19/08/30 22:09 · MS 2017

    병신새끼 훈련소 6주 가지고 지랄하는줄 아나ㅋㅋ 세상사람들이 다 지같이 그린캠프 들락날락하던 관심병사인줄 아네. 인생 업적이라곤 땅개 알보병 병장 만기전역말고 없는새끼가 어린애들 노는데 와서 뻘댓글이나 싸지르고 있네. 니가 그리 잘났으면 월 30받고 복지원에서 똥치우고 우체국 푸드뱅크에서 상하차 하고 하수처리장 가고 하세요^^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13 · MS 2019

    그럼 너가 또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도 그럼 징징대는거나? ㅋㅋㅋㅋ 개웃기는 논리네

  • 재수뉴비 · 898975 · 19/08/28 22:49 · MS 2019

    팩트고 뭐고를 떠나서 이걸 수능입시사이트에 왜 올리냐? 아무리봐도 수험생들 가치관 정립되기 전에 선동할려고 하는 글로 밖에 안보이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정치 커뮤니티로 가서 당당히 말해야지. 아님 관종이거나

  • 1953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판결을 2001년에 발표된 국제법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건 부적절한 소급 적용 아닌가요?

  •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한일협정서에서 일본 측이 지급한 3억 달러는 강제 징용의 불법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금'의 성격이라는 것이고, 강제 징용 피해자한테 지급하라 명령한 금액은 강제 징용의 불법적인 성격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물권적 관계야 물론 한일협약으로 청산된게 맞고 대법원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38 · MS 2019

    배상 보상은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보냐 안 보냐의 시각 차이인데요 글에도 나와 있고요.

  • 그러니까 작성자님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국제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믿고 계신거고, 대법원이 일제 식민 질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상 불법하다고 판시한 건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신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지, 대법원이 국제법 위반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닌데요.

  • 일제 식민 질서 -> 일제 식민 지배

  • 또한 작성자님이 언급하시는 '2001 국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국제법'은 UN 총회에서 의결된 국제관습법도, 안보리에서 의결된 국제법도, 우리나라가 승인한 조약이나 협약도 아니고, 국제 사법 재판소가 도입한 조항일 뿐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ICJ에 제소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으로 호도하시네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37 · MS 2019

    그리고 2001년 국가책임에 대한 초안은 국제법 법원(근원)으로 인정됩니다만..?

  • 아 그러고보니 '초안'이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도 약간 금시초문이네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12 · MS 2019

    네 이름은 초안인데 국제법 지위를 갖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13 · MS 2019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제가 친절히 어느 국제법인지 이름까지 올려줬는데 구글링이라도 해주세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14 · MS 2019

    구글링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셨을텐데 ^^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UN총회에서 인정한 국제법입니다.

  • UN 총회에 제출한 것과 UN 총회에서 의결한 것의 차이점을 구분 못 하시는건가요? ^^; 아마 as a part of the Commission's report covering the work of the session을 해석 못하시거나, UN 총회에서의 의결과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제출도 구분 못하시는 듯 한데, 어느 쪽이든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25 · MS 2019

    에휴 제가 책까지 펼쳐서 보여드려야 하나요

  • 보고서 차원에서 UN 총회에 제출했다는 스샷을 보여주고서 UN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을 알아내는게 정상적인 유추는 아니겠죠? 작성자분 본인의 떨어지는 근거 제출 능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29 · MS 2019

    국제법 법원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ㅋ

  • ??? 어디서 착오가 있었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43 · MS 2019

    국제법 법원에는 관습법도 있습니다.

    이 관습법 조건은

    1. 법적 확신
    2. 관행
    이 필요합니다. 일개 공무원이 한 행위가 국가 전체에 귀속된다는 것은 국제법 교재에도 명백히 관습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안이 설령 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님의 주장은 틀렸지만) 국제법 지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관습법의 영역입니다.

  • 국제 관습법의 확인의 제5조의 12항을 보면

    Conclusion 12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1. A resolution adop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t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cannot, of itself, create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 A resolution adop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t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may provide evidence for establishing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contribute to its
    development.
    3. A provision in a resolution adop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t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may reflect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rovision corresponds to a general practice that is accepted as
    law (opinio juris).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약해서 국제 기관이나 회의에서의 결의안이나 그 조항은 자체적으로 국제 관습법적 규범을 형성할 수 없고, '국제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근거'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분명히 '2001년 초안'을 인용해서 국가 책임에 대해 주장하셨고, 그게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아닌가요? 뜬금 없이 제3의 출처로 국제법 교재를 끌고 오는건 조금 어이가 없네요.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59 · MS 2019

    그니까 그 국가초안이 국제법 지위를 갖는다는 논거로 책 가져온 거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다른 걸로 반박하시지 마시구요. 기관이 관습 형성했다는 말 제가 언제했습니까.

  • 아 그리고 UN 총회나 안보리를 제외한 국제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도입한 조문은 국제관습법적 규범력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UN A/CN.4/716 참조)

  • 물론 다자간 협약이나 조약의 형태를 띤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제가 확인해 본 바 그러진 않네요.

  • 그런거 다 제치고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리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고연령 커뮤니티도 많은데요. 하다못해 닉네임 보시니 고려대생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파스도 있고.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18 · MS 2019

    저기요 대법원 판결 2018에 났거든요?

  • 일제 징용은 1940년대에 있었는데요 ^^;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26 · MS 2019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조약을 위반했냐 아니냐입니다. 그 누구도 소급 적용을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하시는지

  • 아니 그럼 2001년 얘기는 끌고 오지 마셨어야 했고, 1965년 한일협약에 대해선 해당 협약에 대한 작성자님과의 신념과 해석에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실 수야 있겠지만 그걸 국제법 위반으로 끌고 가는건 전혀 다른 얘기죠

  • 작성자님은 아마 본인의 학설이 다른 모든 학설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당 판결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긴 힘들텐데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36 · MS 2019

    저기요 소급적용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해당 사안은 2018년에 일어난 거라니까요

  • 상식적으로 2001년에 발표된 초안은 2001년 후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논할 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42 · MS 2019

    1965년에 제정된 법률을 (대한민국 헌법 상 적절히 비준된 조약은 국내 법률임) 2018년에 위반했다는 거라구요.

  • 그 근거로 2001년에 발표된 초안을 근거오 드신건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말이었는데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8 23:45 · MS 2019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 올해퐁당 · 868792 · 19/08/28 23:32 · MS 2019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글에는 그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째서 이러한 글을 썼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볼 만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 글을 올리면 뭐가 바뀌는데, 꼬우면 자기가 나가서 시위 하던가, 등 여러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이러한 유형의 불분명한 선동글은 개인의 주관을 어설픈 객관적 자료로 남에게 강요하고 관철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것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관종 짓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났으며 현재 상황은 어떠해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현재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참을 요구하겠죠. 키보드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텅 빈 깡통 같이 요란한 자들이나 남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0:36 · MS 2015

    /1965년에 제정된 법률을 (대한민국 헌법 상 적절히 비준된 조약은 국내 법률임) 2018년에 위반했다는 거라구요./

    님 댓글 내용이거든요?

    님도 존나 잘 알고 있네요?

    '법률'을 해석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키는 주체는 누구임?

    법원임.

    그럼 얘기 끝났죠?

    법원의 법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고 상급 법원을 만든 거고, 그걸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서 옳은 법리를 확정짓는 기관이 '대법원'임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대법원이 법을 어겼다고 드립치고 있는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잘 알텐데........

  • 2달만에 백분위99 · 899108 · 19/08/29 03:16 · MS 2019

    그냥 이 정도면 쫌 박식하다고 우월감 느끼면서 우물 안에서 한 번 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가 멋 모르고 설쳐대는 거랑 같은 맥락처럼 보이네요ㅋㅋ젤 윗 댓글만 봐도 잘못된 점 언제나 지적 언제나 받는다고 써놓는거에서 딱 '꼬투리 잡을 수만 있다면야 덤벼봐라' 라는 투의 뉘앙스가 한가득 느껴지구요. 긴 시간 공들여서 저런 선동글 써놓고 굉장히 뿌듯하셨나보네ㅎㅎ 여러 서적 참고하고선 본인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작성했다 한들, 그런 단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윗분 댓글에서 지적당한 것처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고요ㅋㅋ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에 대한 입맛좋은 예시스러운 것들만 찾아내니 저런 근본적인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아작내고 있다고 역정낼지어도, 이렇게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당신들을 위해 일본 정부의 악랄했던 행적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누군가는 꼭 해야했고,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해낸건 잘 한 일이죠. 과연 이 글이 단순 지식 서핑을 통한 정보 양치기를 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을 형성코자 한 목적성이 전부가 센트가 아니라면야, 이에 대한 선동과 더불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당장 눈 앞에 있는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공감할 수 없을 수준의 마음씨만 남아버린 그대는 '결핍' 된 사람이지 않을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21 · MS 2019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반박에 대해 실제 조문을 가져오고 있고 방금도 어느 분의 주장에 반박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 LOVESNU · 622932 · 19/08/29 03:33 · MS 2015

    비준된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이라는 건(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법률과 같은 위상이라는 건) 본인이 잘 알고 있고

    그 법률을 해석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키는 주체는 '법원'이며,

    대법원은 그 법원(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심사하며 옳은 법리를 확정짓는 최고위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을 어긴 판결을 했다는 님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제 주장은

    아직도 반박 못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ㅋㅋㅋㅋㅋ

    딱 자기가 반박할 수 있는 댓글만 답글달고 있으면서 무슨 ㅋㅋㅋ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39 · MS 2019

    1.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인정받는 미국에서 조차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게 권고를 받음. 이번 사안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외교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내린 독단적 판결을 내림.

    2.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한일협정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독단적 판결을 내림.

    답글이 많아 반박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4:11 · MS 2015

    1. 본인도 '권고' 라고 했음. 권고가 애초에 구속력이 없다는 건 잘 알텐데?

    Un이 일본보고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한 항구적 해결을 하라고 '권고' 한 걸 일본이 씹고 있는 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사법부가 외교부의 '권고'를 수용 안한 건 뭐라고요??? ㅋㅋㅋㅋㅋ?


    2. 외교적 수단을 '우선' 한다지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없음. 외교적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성격조차 합의가 안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외교적 수단에만 의존을 해야됨?

    3. 1. 2. 모두 비준된 조약은 법률과 같고, 법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며 대법원은 옳은 법리를 확정짓는 최고위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을 어긴 판결을 내렸다는 건 틀린 주장이라는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님. 반박하려면 제대로 하셈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4:17 · MS 2019

    1. 그래서 국제법이 신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이 국제법 수업을 들으면“pacta sunt servanda“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막말로 미국이 막 나가도 누가 막겠습니까.

    2. 이하 동문입니다.

    3. 그 대법원 판단이 국제법의 신뢰를 깨뜨렸다면 위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님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고의 형식이 많습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4:56 · MS 2015

    한국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일본 입장만 조약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광광거리는 건데

    pacta sunt servanda 는 왜 자꾸 갖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는 왈가왈부 안하겠다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의
    정부의 해석이 다른 건

    pacta sunt servanda 들먹이며 일본 주장 그대로 복붙하며 국제법의 신뢰를 깼다???? ㅋㅋㅋ???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가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왈가왈부 안한다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약 위반 여부도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니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ㅋㅋ

    그리고 국제법이 권고의 형식이 많은 건 왜 갖고 오세요?

    한국 외교부의 '권고'를 씹은 한국 사법부와
    Un의 '권고'를 씹는 일본과
    국제법이 '권고'의 형식이 많은 걸 연결시켜봐요 한 번 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51 · MS 2019

    제 말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난독증 있으세요? ㅋㅋ

    이걸 판결 내리기 전에 외교적 루트로 해결하는 게 pacta sunt servanda를 준수하는 일입니다만? ㅋㅋ 외교적 루트 싹 생략하고 해석 차이 있는 걸 자기가 맞는 거 마냥 판결 내린 게 신뢰 깨뜨린 거지 신뢰를 지킨 거라고 보세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건 해석차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국가 간 풀어야 할 문제지 여기서 할 말이 없다는 걸 나타낸 건데 혼자 과잉해석하시네요 ㅋㅋ 문맥 이해 못하시죠?

    그리고 국제법이 님이 2. 외교적 수단을 '우선' 한다지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없음. 외교적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성격조차 합의가 안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외교적 수단에만 의존을 해야됨?

    라고 써서 거기에 대해 반박한 건데 혼자 딴소리?

    그리고 그렇게 공격적인 워딩으로 작성하실 거면 글 쓰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은 그냥 답변 드렸지 공격적으로 쓰시면 신고 누르고 무시 및 차단합니다. 차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보랴 · 802545 · 19/08/29 00:43 · MS 2018

    글쓴이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양자가 정당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합일병합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것 아닌가요? 글쓴이 의견 부탁합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3:20 · MS 2019

    식민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고 글에 써놨는데요? 해당 부분은 제가 찾아본 바가 없어서 배상과 보상의 구분을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4:16 · MS 2015

    대법원의 법리 중 하나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채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에 불법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하자는 당신이 식민지배의 불법여부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건 뭔 소리에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4:19 · MS 2019

    그건 대한민국의 판단이구요. 일본은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04:21 · MS 2019

    배상 보상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여서 여러 책을 참고하였는데, 물론 반일종족주의도 읽어봤습니다. 대신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의 주장만을 답습하고 있어 주장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일본에서 분리된 국가라고 함.)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 중입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05:02 · MS 2015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의 주장만 답습하고 있어 아쉽다는 사람이

    대법원판결이 한일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시하고

    대법원판결이 한일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pacta sunt servanda 들먹이며 답습해버리시네요??? 엌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52 · MS 2019

    위에 답변 단 거 참고하세요.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15:46 · MS 2019

    식민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한국인이 이걸 가지고 의문을 가지나?

    일부러 그러는거야?
    깡다구는 인정한다
    책임은 져야겠지만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29 01:44 · MS 2017

    “백 번 양보해서” 미국에게 국제법은 무엇일까? 가지고 노는 장난감!
    Korea Economics와 약소국에겐 무엇일까? 안지키면 큰일나는 숭배의 대상!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29 23:14 · MS 2019

    군대나 또 가줘^^ 다른 사람 징징거리지 않게^^
    내로남불충아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1:58 · MS 2017

    응^^ 근데 국방부가 이미 제대했으면 2번은 국내법적으로 오지말래^^
    니들이 국내법보다 숭배하는 국제법으로 10000번쯤 제발 보내줘~~ㅋㅋㅋㅋㅋ
    졷이나 쳐먹어ㅗ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30 02:26 · MS 2019

    ㅋㅋ 뭐라카노 자진해서는 되는데? ㅋㅋ 왜 가기싫어서 징징거리냐? ㅋㅋㅋ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징징거린다고 하지 그러냐고 븅딱아^^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3:01 · MS 2017

    자진하면 재입대가 가능??? 야 무뇌충, 니가 입법/사법/행정 다 해먹어라ㅋㅋㅋ
    졷이나 한 번 더 쳐먹어ㅗ

  • 그성별분쇄기 · 899883 · 19/08/30 04:13 · MS 2019

    에효 븅슨아 재입대 되니까 아가리 여물고 어서 으사라^^ 가서 짬이나 마이 쳐무라 ㅋㅋ

  • 그런일은 · 894225 · 19/08/29 07:57 · MS 2019

    틀딱새끼 지랄 엠병하고 앉았네 수험생커뮤에서

  • 용암수능 · 785843 · 19/08/29 09:44 · MS 2017

    일단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이딴글 올리고 있는것 부터가 웃기고, 네가 얘기하는게 일본측 주장이잖아 매국노 녀석아. 너같은 놈들이 일제강점기때 이완용같은 놈 된거야. 글지우고 ㄲㅈ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1:43 · MS 2018

    현직판사보다 잘아시나 보내용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82136005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45 · MS 2019

    제가 인용한 부분도 유명 교수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ㅎㅎ

    권위로 남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셨네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45 · MS 2019

    아, 최고의 권위의 교회가 지동설을 묵살하였던 적이 있었다죠~

  • LOVESNU · 622932 · 19/08/29 12:17 · MS 2015

    유명한 교수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든 말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법적으로 소멸 안된거에요 그냥 ㅋㅋㅋㅋㅋ

    어떤 법에 대해서 법학자,법률가들이

    그 법은 A대로 해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B대로 해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C대로 해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는게 법학의 학설이고 그 법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대법원의 법리가 만약 C학설의 법리와 일치하면 C가 옳은 법리고 A , B학설은 쓰레기통 행이에요 ㅋㅋㅋ

    A, B 학설을 처음 제시한 교수가 "대법원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 라는 건 아무 의미 없이 때쓰는 거라고요.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판사가 틀렸고 내가 맞아 빼애애액" 거려도 아무 의미 없는 때쓰기 라고요 ㅋㅋㅋㅋㅋ

    제발 그만 하세요 ㅠ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20 · MS 2019

    그니까 그건 한국만의 주장이라니까요?

    차라리 일본 자체를 사법부에 넘기시는 건 어떰?

    그리고 학설이 쓰레기통이라뇨ㅠㅋㅋㅋ

    진심 법정 좀 배워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ㅋㅋ 대학 학부 교양 수준도 님보다 수준 높을듯 ㅋㅋ

    법학 도서 펼쳐보면 학설 따로 배우고 판례 따로 배움 ㅋㅋ 물론 판례가 채택한 학설은 존재하지만 나머지가 버려지는 건 아니예요 ㅋㅋ 물론 판례가 법원이니까 실무에서는 소수설이 눈에 안 띠기야 하죠

    그리고 애초에 나라마다 채택하는 학설이 다 다른데 한국이 판결 내리면 나머지 나라도 다 그에 맞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임? ㅋㅋ

    그리고 답안 쓸 때 학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님 말대로라면 판례에 적용된 학설만 배우면 장땡 ㅇㅈ?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22 · MS 2019

    국내법 영역하고 국제법 영역 구분 계속 아까부터 못하시는데 ㅜㅜ

    이걸 국내법적으로 분석할 사안이 아닙니다 ㅋㅋㅋ

    국제법 얘기하고 있는데 일개 국가의 대법원 판결에 신성불가침 선언을 하고 있음 님은 ㅋㅋ

    그리고 그 좋아하는 학설 들고오세요. 무슨 학설이 대립했는가 좀 봅시다.
    전 비전문가라서 어느 학설을 인용했는지 모르겠네요. 학설 먼저 꺼내셨으니 님은 아시겠죠? ㅋ

  • LOVESNU · 622932 · 19/08/29 12:46 · MS 2015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이런 학설이 있긴 있었는데, 확정판결이 나서 이게 맞아~" 이 정도로 배우지 않던가요? ㅋㅋ

    그리고 자꾸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판결한 건 신뢰를 깨트린 것이다, 국내법처럼 판단하면 안된다 이러시는데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먼저에요?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먼저에요?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왜 확정판결 해버렸대요?

    자꾸 신뢰니 뭐니 진짜 ㅋㅋ

    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먼저 pacta sunt servanda 깨버렸네요?

    ㅋㅋㅋ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7:38 · MS 2019

    국제법의 기초도 모르시는 거 같아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더 배우고 오세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7:57 · MS 2019

    아까부터 이상한 학설 소리 꺼내더니 학설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거 같고, 대체 어느 학설로 해석했는지도 가져오지도 못함 엌ㅋㅋㅋ 국제법뿐만 아니라 사건 경과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너무 웃김 ㅋㅋㅋ

    님 오늘 낮까지 국제법이랑 국내법이랑 구분 못해서 계속 혼동했잖음? 국제법 영역에서 최고 사법기관 판결에 신성불가침 선언한 건 님인데요?ㅋㅋ 님 국가면제가 뭔지는 앎?ㅋㅋ 대법원이 일본 자체에 대한 판결해도 됨?ㅋㅋ 이탈리아 독일 리딩 케이스는 앎? 제발 모르면 공부하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 말투 님부터 공격적으로 나왔구요 공격적 말투로 계속 대화 이어나갈 거면 진심 차단합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12:51 · MS 2015

    학설은 님이 유명한 교수 얘기 꺼내시길레 "어떤 유명한 교수가 제시한 학설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학설이면 의미없듯이 당신이 지지하는 유명 교수의 의견도 그러하다" 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요?? ㅋㅋ

  • LOVESNU · 622932 · 19/08/29 17:52 · MS 2015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협정내용에 따라 외교적인 수단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려버린 것은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게 님 주장이었잖아요? 갑자기 님 주장도 까먹으심?

    그래서 한일협정 해석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건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먼저라고 하니까

    갑자기 국제법을 공부하고 와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국제법 공부하고 오면

    2003년에 있었던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문제 없는데
    2018년에 있었던 배상책임이 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만 문제있다는 당신 주장이 이해가 되나요??

    국제법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오면 그렇게 될까요? 한 번 공부 해보게 ㅋㅋ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반박당해버리니 어버버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아몰랑~공부하고와~" ㅋㅋㅋㅋㅋ 이게 당신 수준이에욬ㅋㅋㅋㅋ

    어쭙잖게 주워들은 내용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은 하셨어요 ㅋㅋㅋㅋㅋ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7:54 · MS 2019

    일본이 줄곧 외교적 루트로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안 한국 정부가 씹은 거 모르시는 거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님이랑 얘기하기 싫은데요 ㅋㅋ 말투에 격식이나 차리고 다시 오시길. 말투 보기 싫어서 답하기 싫음. 말투 그렇게 하면 답변 안 합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8:00 · MS 2019

    뭐 어쨌든 저쨌든 삼권분립 이러면서 이상한 궤변 늘어 놓는 건 팩트에다가 외교적 루트로 해결 볼 의지도 없는데 본인이 한 행동 돌아보지도 않고 님은 아까부터 일본 행동만 공격하고 있는 게 너무 가소로움. 이게 대항조치 사안도 아닌데 일본의 잘잘못을 따져서 뭐함? 막말로 일본이 잘못했다고 해서 한국이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임? 이건 대항조치 사항이 아닌데 ㅋㅋㅋㅋ

    애초에 위안부 화해재단 해산시킨 것부터 2015년 체제 손바닥 뒤집듯 국가 간 약속인 조약을 뒤집은 건데 이것도 반박해보시길 ㅋㅋ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14:20 · MS 2019

    '일개' 국가의 대법원 판결?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8:03 · MS 2019

    용어 선정에 잘못이 있나요?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1:45 · MS 2018

    또한 고노도 작년에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고노보다도 정치나 법에 대해 잘아시는 건지...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46 · MS 2019

    글 제대로 읽으십시오.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글까지 써놨습니다.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1:47 · MS 2018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셔서 말한겁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1:52 · MS 2019

    소멸되었다는 건 저도 모교수님의 의견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료도 똑같이요.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2:01 · MS 2018

    혹시 링크 달아주실수 있나용? 요즘 뉴스등 자료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옹호하는게 대부분이라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나 내용도 한번 궁금하긴 했습니다. 공동위의 결론은 저번에 반박당했구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03 · MS 2019

    그 반박 당한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04 · MS 2019

    개인청구권 소멸은 반일종족주의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06 · MS 2019

    링크 주신 부분 이상하네요.
    “이 논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일본은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그걸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쪽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핵폭탄 청구권 사례)

    일본이 개인 청구권 없어졌다고 주장하던가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09 · MS 2019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일본 원자료를 볼 수 없고 가공된 자료만을 보게 되는데 혹시 제가 알던 게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영어로 쳐봐도 한겨례 번역한 것만 나와서 한국 자료밖에 볼 수 없네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2:16 · MS 2019

    링크 주신 거 읽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국제법 강행규범 사안은 일본에 의한 징용이 과연 강행규범으로 막는 노예거래였는가부터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선행연구 없이 강행규범을 거론하는 것은 결론을 지어놓고 근거를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에 봤던 자료는 미국의 핵폭탄 투하 사건에서, 샌프라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 자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는가에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한일협정도 그러하지만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한 걸로 이해하였습니다. 링크 못 드리지만 그렇게 글이 되어 있었어요.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2:07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2:15 · MS 2018

    없어졌다고 주장한건 2000년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개안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주장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것으로 말은 한거고 현재는 고노등이 청구권이 남아있다니 뭐가 공식입장인지는 모르겠네요.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2:18 · MS 2018

    태블릿으로 글을 적어 그런가 말의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 골랑굴렁 · 805299 · 19/08/29 12:15 · MS 2018

    반일종족주의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를믿자 · 854994 · 19/08/29 13:50 · MS 2018

    저희는 식민지지배를 불법으로 봅니다. 믿고있는 기본대전제부터 다르니 다른곳 가서 선동하시길 바랍니다

  •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19/08/29 15:14 · MS 2016

    훌리에서 역훌로 전직 ㅋㅋ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15:50 · MS 2019

    일본어가 모국어잖아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8:03 · MS 2019

    아닙니다. 일본인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 꽃무지하게 · 804768 · 19/08/29 16:26 · MS 2018

    모르겠다 그냥 팝콘뜯고 있어야지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7:51 · MS 2019

    대법원 판결은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무역 전쟁으로 갈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닌데, 아베가 칼을 빼들어 결국 안에서도 욕을 처먹고 있지요. 왜 일본의 극우 신문들이 아베 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글을 오르비에서 왜 올립니까?

  • LOVESNU · 622932 · 19/08/29 18:18 · MS 2015

    후........... 님이 원하는 대로 서로 비꼬는 말투 쓰지 않고, 흥준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뭐 서로 부연한 사족 다 빼보고 처음부터 저와 당신의 핵심주장만 간추려 보죠.

    님 : 한일협정에 서로 해석이 다르다면 외교적 수단을 우선시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법적판결을 내려버린 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거다

    나 : 아니 대법원에 대법관,재판연구원 등 전문가가 몇 명인데 당신이 검색 몇 번 하고 서적 몇 번 찾아서 알게된 내용을 대법원이 몰랐을까요?

    님 : 권위에 호소하지 마세요

    나 : 아니 대법원은 옳은 법리를 확정짓는 한국 최고위 법원인데 대법원이 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는게 말이 되나요?

    님 : 국내법 적용에서나 그러겠죠. 국제법 적용 사안에 뭔 대법원 판결이 진리인 것 마냥 들먹이세요?

    나 : 아 그래요? 한일협정에 서로 해석이 다르다면 외교적 수단을 우선시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 대법원이 2018년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적 판결을 한게 문제라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을 한 건 뭔가요?

    이거거든요?

    서로 흥분 가라앉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ㅎㅎ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26 · MS 2019

    전문가가 많다, 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릴 리 없다 등은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무릇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때에는, 합당하게 상대방의 근거를 부정해야 하며, 간접적인 추측으로는 합당함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사법부 또한 권력을 갖는 국가기관이며, 그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협소할 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시죠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37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46 · MS 2019

    물론 가장 좋은 길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병림픽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18:47 · MS 2015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만 국제법 위반이고
    한일협정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2003년 판결은 아몰랑?? ㅋㅋㅋㅋㅋ

    에휴 딱 그 정도 수준이면서 뭔 토론을 한답시고 ㅋㅋㅋ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49 · MS 2019

    사람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 LOVESNU · 622932 · 19/08/29 18:51 · MS 2015

    댓글 잘못적었네요 님한테 쓴 댓글 아니었는데... 근데 뭐 비난은 저만 했나요?? 흠..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51 · MS 2019

    아니요. 저한테 한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좋아요 실수로 잘못 클릭함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18:44 · MS 2019

    제 의견 왜곡하신 거 아시죠? 앞뒤 맥락 없이 저렇게 써놓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모든 답변 제가 이미 쓴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LOVESNU · 622932 · 19/08/29 18:49 · MS 2015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냥 한일협정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2003년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동시에 쉴드치는건 불가능하니 빤스런한다고 하시면 될 것을....

  • 왕무지하게 · 891237 · 19/08/29 18:50 · MS 2019

    이런글 읽다보면 독해력 늘거 같누 ㅎㅎ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55 · MS 2019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에서 일컫는 바는 배상하라는 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며, 그 요구를 해봤자 무효라는 겁니다. 요구 자체를 금지하면 그건 월권이죠. 국제법 위반 국가라면서 클릭 유도하는 행위는 자제하십시오. 뭐... 중3이니 떠들 시간은 있네요

  • 나뭇잎타는냄새 · 902866 · 19/08/29 20:27 · MS 2019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번역기돌린거 같네...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8:58 · MS 2019

    뭐... 국제법 위반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한국은 주요 ILO 협약 2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EU로부터 경고를 받아 지난달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이 있었습니다.

  • Holomorphic21 · 870073 · 19/08/29 19:1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apkd · 855237 · 19/08/29 19:35 · MS 2018

    너무맞는말인데 댓글창이 어마어마하네

  • 압둘알리과로사 · 887255 · 19/08/29 21:14 · MS 2019

    현대의 법치주의 국가는 통치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 또한 고려한다.통치의 합법성은 법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 지며 통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이며 모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그 아래에 있으며 국제법상의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과 같이 판단한다.

  • 재수뉴비 · 898975 · 19/08/29 22:12 · MS 2019

    아니 이런글을 왜 입시사이트에 올리냐는 질문에는 입 싹닫네 ㅋㅋㅋ

  • MGs7Xxw53fCJIF · 641682 · 19/08/29 22:32 · MS 2016

    한일협정에 관련 궁궁하면 황현필 동영상 참조하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puUYIRJ2avM

    토착왜구들이 점점 커밍아웃을 자신있게 하는군요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29 22:33 · MS 2019

    미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던데 미국 의견을 따르시겠죠? 한국보다 권위 있으니까요.

  • 고졸사피엔스 · 790742 · 19/08/30 01:45 · MS 2017

    국내법상으로도 자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소멸시킬 수 없다.>
    Korea Economics! 너 태어나기 전, 당시 일본의 입장이다.

    당시에는 새로 선출된 총리마다 과거사에 대해 늘 90도로 사죄했다.
    2019년, 일본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은 모두 알다시피
    아베가 지금은 방어만 가능한 '자위대'를 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려 일본내 여론전을 위해 얼굴을 바꾸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만만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Korea Economics 너는 이미 심각하게 이용당하는 중이고... 너 혹시 일베니? 그런 거야?

  • MGs7Xxw53fCJIF · 641682 · 19/08/30 10:08 · MS 2016

    요즘 토착왜구 개종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네요......해방후 친일청산 안된게 두고두고 이런꼴 나타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