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일진짱 [898365] · MS 2019 · 쪽지

2019-08-23 23:58:15
조회수 119

짤막 법정 배경지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274770

위헌법률심판 vs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에 적용되는 법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ㅇㅇ


이때 피고인은 법원에 '아니 이거 법이 위헌인거 같은데 좀 봐봐바' 라는 뉘앙스의 행위를 할 수 가있음


이때 이 행위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임


이게 일단 단어를 조각내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심청 인데


일단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거임


이 심판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달라고할 수가 있는거고(제청)


이러한 제청을 해달라고 피고인이 법원에 말하는 거임(신청)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피고인이 하는거ㅇㅇ


이때 법원이 ㅇㅋㅇㅋ하고 제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뭔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그래서 이때 진행중인 재판이 잠시 멈춤(휴정)


근제 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기각함 


그러면 이때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함


근데 이때는 애초에 법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판이 그냥 쭉 진행


일단 대충 이정도고


몇가지 추가적인 개념은


헌법소원은 아무나 막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박터지고 그럴 수가 있어서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기각당한 것이 아니면 신청 불가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판결하다가 흠... 위헌인거 같은데?


이러면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제청이 가능함


좋아요 눌러줭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