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여정을지나 · 827087 · 19/08/03 15:01 · MS 2018

    ㅇㅇ초상권

  • vitae · 751740 · 19/08/03 15:02 · MS 2017

    초상권은 상업적목적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법알못
  • 긴여정을지나 · 827087 · 19/08/03 15:05 · MS 2018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며,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촬영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네요 님 말이 맞는듯

  • 그성별폭격기 · 899883 · 19/08/03 16:07 · MS 2019

    ㅇㅇ 우리나라만 그럼 그성별 예민도가 최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