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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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투표)
치매란?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점차 감퇴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며,
넓은 범위의 뇌 손상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함. 사고판단도 어렵고, 단기기억도 없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움.
여기서 사고란?
살인, 폭행, 절도, 방화, 등
실제 치매환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사례를 알아보자.
실제로 중증 치매 노인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는데,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정 등을 근거로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치매환자가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치매가 맞다면, 대부분 훈방 조치 된다고 한다.
(치매 입증은,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훔치고 나서, 가짜로 치매환자라고 우기면 좃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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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황이 좀 그런데...맥락이 있어야하는 문제라..
보호자가 책임져도 과연 그 보호자가 사고 이전에 막을 수 았는 거였는지부터 해서..
실제 치매환자의 50% 이상은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음. (약 40만명)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호자가 24시간 치매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그럼 보호자는 자신의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음.
현실적으로 치매환자를 24시간 관리.감독.감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음.
예를들어서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사고안나게 24시간 관리하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하루종일 치매환자만 돌보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
그니까 가끔씩 돌봐줄 때 사고칠 껄 막을 능력도 인지도 하고 있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보호자도 삶이 있으니까 굳이 아닐 때까지 책임 묻는 건 아니라고 봄.
저 투표가 상황을 획일화시키는 것 같아서 애초에 저 투표가 그다지 제대로 된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음.
보호자는 능력의 한계와 개인적인 삶이 있고 국가는 손이 닿는데 한계가 있고 기관장은 뭔죄?이고 환자는 팩임 능력이 없고...맥락 따라 판단 하는 것 밖에..
실제로 국가가
치매환자의 가족, 보호자에게
하루종일 붙어 있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음.
어쩔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는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그렇게 되면 치매환자 가족 500만명의 인생은 사실상 마비가 된다고 함.
아마도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결부가 된 것 같다고 판단되어짐.
맥락 따라 판단하는 것은 치매환자의 상태가 중점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심한가?
이게 중요함.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도 이게 주요한 것임.
중증 치매라면... 살인을 해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함.
중증 치매라면 뭘 해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함.
이 경우에도 가족의 책임의 범위는 거의 없다고 함.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면, 500만 치매환자 가족들의 인생은 무너진다고 함.
500만 치매환자 가족이 사회생활 포기하고 치매환자 옆에 붙어 있는다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은 수백조에 이른다고 함.
이것을 모두 고려한 것이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