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관의 [810371] · MS 2018 · 쪽지

2019-07-06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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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강화 vs 음주운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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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면허정지에 관한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됨.


ye -

주량 3병의 성인이 전날 밤 소주 1병반을 마시고

6시간 잔 뒤 아침에 측정했을 때 0.03~0.04 정도 나옴.

이전이라면 걸리지 않고, 지금이라면 면허정지.




기준강화 --기준을 높인 것은 잘한일이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밤 늦게까지 술먹는 문화가 없어진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해도 신경이 알코올에 수치만큼 영향받는다.


처벌강화  --기준은 그대로 두고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맞다--

윤창호를 친 운전자는 0.181의 만취 상태였다.

0.03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밤에 소주한병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다고 면허정지는 애초에 틀렸다

경기가 떡락하는 시점에 기준강화는 자영업자 죽이기와 다름없다.





음주 운전

최대 1개 선택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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