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준히 묵직하게? · 870828 · 19/07/04 17:24 · MS 2019

    고등학생이면 상관 없을듯

  • epoché · 863038 · 19/07/04 17:26 · MS 2018

    어떤 방식으로 강제해요?

  • 레이븐 · 872081 · 19/07/04 17:26 · MS 2019

    교권침해로 징계하신다 던데...진짜 가능한건가요?

  • epoché · 863038 · 19/07/04 17:28 · MS 2018

    교칙에 그런 게 있어요?

  • 레이븐 · 872081 · 19/07/04 17:30 · MS 2019

    모르겠어요 ㅋㅋ 계속 수업안들면 범죄라고 하셔서

  • epoché · 863038 · 19/07/04 17:32 · MS 2018

    선생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반성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고 수업을 안 듣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공갈협박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닌가요? ㄱㄱ

  • 레이븐 · 872081 · 19/07/04 17:33 · MS 2019

    감사합니다 ㅎㅎ 확인해볼게요
  • 공의신 · 818702 · 19/07/04 17:41 · MS 2018

    그 말은 딱히 법이 있다기보단 자꾸 수업 안들으면 교권침해로 보고 내 마음대로 너에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 레이븐 · 872081 · 19/07/04 18:18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이븐 · 872081 · 19/07/04 18:18 · MS 2019

    그니까요 ㅋㅋ

  • 폴드 · 622527 · 19/07/04 18:41 · MS 2015

    법적으로는 없고 범죄도 아니지만
    수업을 듣게 하는 건 교권으로 당연한 거죠.
    교권침해로 간주하면 징계 처분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수업 안 듣는 걸 묵인하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선 넘은 거죠.

  • 폴드 · 622527 · 19/07/04 18:44 · MS 20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