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재제와 국제법적 한국 대응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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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국제법 교양과 국제사회와 한국, 민법 세 과목을 가볍게 들은 수준이라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일본은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보다 매우 강하며, 저는 일본의 모든 행위가 계산되어 있음에 매우 놀랐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무역 재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한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WTO 제소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민법의 영역에서 불법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불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존재해야 하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불법이 성립하지 않죠.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대항조치’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을 상대로 피해 국가가 이행 또는 불이행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이 대항조치를 고려하고 행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은 1965년 한일협정 위반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조약으로 한국의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입장은 당시의 청구권 해결은 근대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의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본의 대항조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치는, 적어도 기사를 보았을 때,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을 고려했을 때 존중해달라”입니다. 하지만, 대항조치라는 개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인 이상 효과 있는 주장이 아니며, 국제법에 의하면 법원이든 행정부든 국회든 국가에서 권위를 가진 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행위이며, 삼권분립은 그 나라의 사정이지, 다른 나라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ICJ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일본 자체를 재판의 대상을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가면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보이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재판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외교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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