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6/15 00:54 · MS 2017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상하고' 라는 고의성이 들어가서 그럴걸요
    원칙적으로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데 과실자체와 그 결과를 구성요건에 넣어놓은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과실치사 자체는 과실로 인한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하나 그 규정을 따로 만들어놓았기에 처벌할 수 있는거라고 보시면 편해요

  • K5에다가그랜버드계기판같다붙이고싶다 · 695952 · 19/06/15 00:55 · MS 2016

    살인죄로 교도소 수감된 사람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얼굴을 걷어차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해서 상해치사로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6/15 00:56 · MS 2017

    앗 지송..상해치사인데 과실치사로 봤네요

  • 조국은그대를믿노라 · 739499 · 19/06/15 01:03 · MS 2017

    근데 맥락은 같아요
    살인과 상해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이려는 의도' 가졌느냐이니까요. 법적으로 공방을 펼칠때도 이 부분이 중심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