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머에서 탈영하고 띵령 안 들었다고 감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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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풀려나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 풀려난 사람들만큼의 형량을더 받아야지
한국법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비정상적 집단에서 (이거 비하하는 말 아님! 군필들이 매번 입버릇처럼 하는 말) 적응불가로 어쩔 수 없이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향이 있음
모든 범죄 중 탈영만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ㅋㅋ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이나 받을법한 취급인데
탈영병이 나치 전범이랑 동급의 범죄자임?
탈영을 되도록 안 하는 군대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탈영한 놈만 족치겠다는 저열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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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군형법에 나와있는거고
군형법을 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으니
님이 국회의원이 되서 개정하던가
탄원서 써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던가 하면 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꼼수 쓰는건데 무슨 입법부 타령 ㅋㅋ
그거 훈련소 가면 법무관이 알려줌
군형법 몇조몇항이라고
군대에서 하는 말을 믿음? ㅋ
형식상 공소시효는 있는데 장관이 명령 내리면 그것조차 연장할 수 있는거임
그 명령을 내릴수 있는 근거인 군법을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훈련소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을 알려주는건 훈련소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훈련소 조교들이 내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뭐 닥치고 그런갑다 해야 함?
그 사람들이 법을 알려주는건 병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통제를 잘 하기 위한 것이고
군법 전체를 다 알려준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들은것만 가지고 수긍하지 말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그럼 장관이 매년 탈영병 잡아오라는 명령 안 내리면 되는거지
그런데 내리잖아? ㅋㅋ
이게 왜 국회의원 잘못이지? 100% 국방부 잘못 아닌가?
병사는 영내 대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되죠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검 4급 이하나, 여성은 애초에 병사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단지 신검장 직원들이 내린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게 말이 되나요?
말 잘 듣고 전쟁에서 써먹기도 좋은 순종적인 병사들 많으니까 걔네만 잘 부려먹고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군대에 있기 싫어하는 몇명을 괴롭혀야 하냐고요
우리나라 사회 잘 알잖아요? 군대 부적응자는 취업도 잘 못하고 미친놈 취급하는거
굳이 장관까지 나서서 사람 해치지도 않은 비무장 탈영병들 잡아들이고 가둬야 돼요?
따지고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현역 보낸 병무청 잘못이지 개인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나는 걔네가 사회에서 훈방조치되는 음주운전자들보다도 훨씬 무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만 하면 군법상 ~~ 군법상 ~~
아니 애초에 군대에 오면 안되는 사람들보고 군법 타령을 왜 해요?
임병장처럼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총 안들고 군대에서 벗어난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지? 차라리 죄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3급 이상을 내린 병무청 직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하지만 총을 들고 탈영한다면?
무장탈영은 처벌해야지
내가 말하는건 비무장탈영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