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눅 · 881452 · 19/04/28 19:23 · MS 2019

    선거구별로 한 명만 공천한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로 판단한 근거는
    하위 2개 당의 의석률의 합이 그래프로 봤을 때 전체 의석율의 절반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선거구제도라면
    모든 선거구에서 A당이 1자리씩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A당은 의석률 50%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50%는 B C 당이 나눠먹게 됩니다.
    이때 A당의 의석률은 최대이고 B C당의 의석률의 합은 최소입니다.

  • 인하머가조아 · 866048 · 19/04/29 01:22 · MS 2018

    헉 지금 봤네요 감사함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