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げんきですか [623138] · MS 2015 · 쪽지

2019-04-11 0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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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할인 연령 65→70세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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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를 할인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증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스스로 대형병원에 갈 경우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공개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2016년 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노인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개선해 노인 부담을 늘린다. 64세 이하 환자는 동네의원·한의원·치과의원에 갔을 때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다르다.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투약 없는 경우)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낸다. 1만5000원 초과~2만원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일 때는 30%를 낸다.  

정부가 진료비 할인 적용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되 65세가 되는 신규 노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수명(병을 앓지 않는 상한 연령)이 73세(2016년)일 정도로 노인의 건강이 좋아진 점,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노인에게 깎아준 정액진료비는 4696억원(치과·한의원 포함)이다. 2013년보다 59% 늘었다. 특히 지난해 1월 할인 구간을 넓히면서 건보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연령 상향뿐만 아니라 할인 구간이나 금액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노인 768만명 중 639만명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비 할인을 받았다. 2017년 한해(623만명)보다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요즘 65세는 과거 65세와 건강 상태가 다르다. 자신도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료비 할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0세로 올리기보다 현 제도를 손볼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65세 연령 기준을 유지하되 진료비 경감 구간을 수가 인상에 연동해 올리거나 아예 총진료비에 관계없이 30% 정률만큼 부담하도록 바꾸는 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명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큰 틀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필요성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갑자기 올리면 복지 혜택을 보던 65~70세가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 등의 경증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42개)에 갈 경우 상급병원 진료비 부담률(60%)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굳이 필요 없는데 가려면 돈을 더 부담하라는 뜻이다. 또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가는 데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받으려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동네의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서 비용을 내지 않고, 상급병원 부담률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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