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쿠라코· [775935] · MS 2017 · 쪽지

2019-03-10 13:36:10
조회수 826

강사가 인강 런칭한다고 막을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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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학원이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을테고..


뭐 독점권이니 뭐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학생 본인이 계약서를 실제로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을 때에나 유효함


강사의 경우도 소속 학원과 계약을 했을 것이고 인강 런칭을 할 수 있는지는 이 계약에 달려있을 것인데 이것도 결국엔 그때그때 강사와 학원의 협상으로 결정하게 해 놨을 가능성이 큼


학원이 바보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놨을 것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애초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수험생들은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는 집단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점적 위치에 있는 강사의 인강 런칭은 입결을 뽑아내기 위해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 학원에게 있어서 좋은 판단은 아님


결국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태클 걸 만한 문제가 아니지만 학원 입장에서 판단을 재고해 볼 만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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