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소득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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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이며 lacri님 글의 일부를 발췌해왔음을 밝힙니다.
직업의 유형에 따라 소득이 발생되는 방법과 돈이 흘러가는 경로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비교적 고소득 직종으로 직업을 추린 후, 돈의 흐름의 차이에 따라 크게 직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1) 전문직으로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경우
2)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
3) 고용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도가 됩니다.
1) 전문직으로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경우
학부모들이나 결혼적령기 자녀들 둔 부모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사'자 직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구미의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나 사회보장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직종의 개인사업자(개업의, 개업변호사 등)들은 연 8,8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35%(2009년에는 34%, 2010년에는 33% - 현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의 소득세를 납부하며, 3.5%의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 5.08%(매년 증가됨)의 의료보험료를 사회보장비로 납부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거래에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반기마다 납부하는 10%의 부가세까지 총 53.6%의 세금과 사회보장료를 지불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소득의 9%를 납부하는 국민연금(단, 현재 최대 월 32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상한선 폐지 가능성 있음)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수령하게 되어 다른 사회보장료와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활동기 내내 소득의 9%를 강제로 납부하게 되므로 통상 세후 소득을 언급할 때는 연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말합니다.
아무튼 '사'자 직종의 실제 세후 소득은 고액 구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세전 소득의 약 45%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5억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처음 1억원에 대해서는 약 80% 수준을 가져갈 수 있지만,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45% 수준만을 가져가므로 결과적으로는 2.6억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자 직종 종사자들의 탈세나 조세 회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국세청 시스템의 전산화(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등)와 각종 조세 회피에 대한 무거운 가중금 부여로 인해 개인사업자에게 있어서 탈세나 조세 회피의 길은 거의 닫히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편 이 직종 종사자들의 여유 시간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개업이라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장 위계서열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명령을 지시받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 이 직종의 큰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종 내의 경쟁자들을 견제하다 보니 업무 강도는 높은 편입니다. 통상 개업의나 개업변호사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50시간에 육박하며, 로펌(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만)의 업무 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나 사법연수원생들의 업무(학습)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주당 10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하면 98시간의 근무 시간이 나옵니다)
한편 개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2)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해 소득을 창출합니다.
의사의 경우 소득은 인턴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고3 때 의대에 합격하여 유급을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한국 나이로 26세에 인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수험 생활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평균적인 인턴의 나이는 28세 정도가 됩니다. 인턴의 연소득은 세후 2천만원중후반대가 됩니다. 그 후 4년 간은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의 연소득은 세후 3천만원중반대 정도입니다. (소속 병원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연 1500만원 미만으로 평생기대소득의 양을 감안할 때 미미합니다.) 5년 간 발생시키는 소득의 총합은 통상 1.7억원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후 남자의 경우 3년 2개월을 군의관 복무하며 이 기간 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남자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36세 정도가 됩니다. (이때까지 2.7억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며, 소득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35세 때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억원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소득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일정합니다.
남자는 30대 중반부터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에 고용되어 일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공과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병원에 고용된 경우의 평균 소득은 30대 의사의 경우 대략 세후 연 1.0~1.5억원의 범위에 몰려있으며, 그 이후에는 1.0~2.0억원의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할 경우의 세후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십억자리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개업의들의 세후 소득은 1.0~3.0억원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세전 소득으로 환산하면 1.2~5.5억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들 간에 소득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연봉에 대해 얼마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략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세후 소득이 연 0.6억원 정도 (월 500만원), 세전(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 0.7억원 정도 - 이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용자로 일하는 편이 기대소득이 높으니까.
세후 소득이 연 1.0억원 정도 (월 833만원), 세전 1.2억원 정도 - 장사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 여러 걱정 거리가 많을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1.5억원 정도 (월 1,250만원), 세전 2.0억원 정도 -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느낌, 그래도 앞으로 소득이 더 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수의 마이너과 전문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근처 소득 구간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3.0억원 정도 (월 2,500만원), 세전 5.5억원 정도 - 사업 수완이 좋거나, 입지나 지역 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의사일 것 같은 느낌. 마이너과 의사일지라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범위의 소득 구간이라고 여겨진다.
세후 소득이 연 5.0억원 정도 (월 4,166만원), 세전 10억원 정도 - 사업 수완도 좋으면서 평판도 좋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일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10억원 정도 (월 8,333만원), 세전 20억원 정도 -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개업의 중에서 소득 상위 0.1% (100명) 이내일 것 같은 느낌. (통상 의사 신분으로 10억원 이상의 세후 소득을 기록하였다면, 수십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병원 소유주이거나 유명 프랜차이즈 의원 그룹의 창업자 혹은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6세에 1.5억원의 세후소득을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물가상승률 만큼의 소득 상승을 가정할 경우, 36세부터 65세까지의 소득은 35세 때의 가치로 43.7억원이 됩니다.
이 소득을 앞서 언급한 2.9억원과 합산하면 평균적인 의사의 평생 소득은 35세를 기준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46.6억원 정도가 됩니다.
법조계의 경우 의료계에 비해 '몇 살 때 어떤 일을 한다'의 추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시점이 다르고, 검사, 판사의 연봉이 개업 변호사나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경우 재직시절의 낮은 연봉을 개업 초기 1~2년 (여러 조건과 운이 따를 경우 드물게 수 년) 간의 전관예우를 통해 보상받습니다.
편차가 매우 심하게 크지만 사법연수원에 합격하는 시점을 25세 때라고 가정하면, 25세부터 연수원에 있는 2년 간 발생하는 세후 소득은 5급 공무원 첫 호봉에 따라 연 평균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 성적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저보다는 법조계 쪽 종사하는 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법연수원 성적을 10%씩 끊어서 10개 급간으로 나눈다면, 판사의 경우에는 첫번째 급간이, 검사의 경우에는 첫번째부터 낮아도 세번째 급간 정도까지가 임용 가능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 글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댓글로 시정해 주세요.) 지난 수십 년 간 로펌의 성장으로 최근에는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에서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대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의 합격 가능 범위도 각 로펌의 선호도 혹은 서열에 따라 판검사 임용 가능 범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이하 성적을 거둔 연수원생의 경우에는 바로 개업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피고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 혹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소득은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와 큰 차이가 없어서 재직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세후 연 0.2~0.5억원 범위입니다. 평생기대소득을 고려할 때 공직에 임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며, 실제 주요 소득은 법복을 벗은 직후에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재직 연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통상 승진 속도에 한계가 있어, 재직 연수와 전관예우의 정도(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수임료)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전관예우는 통상 1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영업 구역 내에서 법복을 벗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차가 매우 크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받을 때의 연 수입은 세후 3~10억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직종이 아니므로,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실소득은 현재까지는 탈세나 조세 회피 정도, 구역 내 타 전관예우 변호사의 비율 등에 따라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전관예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초과소득은 공직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상쇄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복을 벗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연 수입이 내려가 개업의와 비슷한 범위의 소득 구간에 많은 변호사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유명 로펌에 곧바로 취직한 변호사의 경우 처음 수 년 간 세후 소득은 1.0~1.5억원 범위에 위치하며, 이후 소득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의사들이 유명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일정 경력을 쌓고 난 후 개업을 하듯이, 변호사 역시 대학병원이 로펌이나 판사, 검사 경력으로 대체될 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 일부 의사들이 연 5~10억원 이상의 세후 소득(세전 환산 연 10~2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듯이 법조계에서도 수 년 간 이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이 퇴임 후 유력 로펌에 취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법조계 인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미미해, 법조계 내에서 소득 상위 0.1%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의료계와 법조계의 평생기대소득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의료계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의 개입으로 인해 의사 간 소득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법조계의 경우 그러한 완충 제도가 없으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편차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자 직업의 평생(세후)기대소득은 35세 때의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적게는 20억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억원 정도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점은 50억원 정도)
'사'자 직업하면 억단위 소득이 많이 떠오르지만, 20~30대 때의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는 전체 40년 기간을 고려해 평균을 내 보면 세후 연 1.2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에는 전공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의사의 경우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진입속도가 의사에 비해 4년 정도 더 빠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경우 기대소득은 평균 소득이 높은 과 출신의 전공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의사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분포는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피고용자로 일할 때 의사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며, 개업 이후 소득 편차는 의사에 비해 훨씬 큰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의 사례와 같이 의료보험공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경쟁 직종으로 인식되는 직업군 출신인 제가 전체적인 소득 분포에 대해 언급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경험에만 국한시키면 평균적인 소득은 의사 직종에 비해 근소하게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한의학과 출신 회원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변리사나 세무사, 회계사도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발생시키며, 개인 편차가 있지만, 위에 나열한 직종보다는 평균기대소득이 낮은 편이고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보다는 높다고 뭉뚱그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계 컨설팅그룹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로펌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종의 안정성은 낮은 편이어서, 해당 기업 근무 당시의 소득 누계가 평생기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2)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5~6년 정도 소요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의 경우 2년의 군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0~2년 간의 추가적인 수험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학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남자의 경우 28세 정도, 여자의 경우 25세 정도가 됩니다.
전체 대학생을 두고 보면 취직난이 매우 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오르비 회원들을 포괄하게 될 명문대와 준명문대들의 경우 빠르면 재학 중인 4학년 때 이미, 늦어도 졸업 후 1년 정도의 구직 기간을 거쳐 직장에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28세 무렵, 여자의 경우 25~26세 무렵이 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피고용자로 일하게 되면 갑종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총합은 전체 소득의 15.4% 정도가 되며, 이 중의 9%p인 국민연금은 은퇴 후 조금씩 돌려받게 됩니다. 갑근세의 범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각종 공제 후,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의 소득 구간에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세전 소득의 5~1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시키면 세후 소득은 세전 소득의 75~8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사 취득 후 곧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법대+사법시험, 의/치/한의대, 약대, 수의대, 교대/사대+임용고시와 같은 전문직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과 출신의 성인들이 처음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학사 취득 후 취직을 하면 전공 학과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취직을 할 경우 객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일 요소는 물론 연봉이지만, 그 외에도 해당 직종이나 근무지에 대한 평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장제도와 복지수준, 안정성(특히 공기업의 경우나 공무원의 경우)도 연봉 외에 고려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동 강도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많으나,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의외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에서 입사 후 처음 몇 년은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주당 50~60 시간에 육박하며, 그 이상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고등학생 때에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공부 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용자가 되면 많은 경우에 학생 때에 비해서 여유 시간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야근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밤 11시, 심하게는 새벽 2~3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승진이나 보너스에 대한 스트레스로 대체되고,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수직관계가 강조되어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노동 강도는 매우 낮은 편인데 주당 근무시간에는 편차가 있으나 대략 40~50시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차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였을 때 초임이 대략 세후 0.3~0.4억원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 임금의 2/3 수준이지만, 향후 연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세후 소득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세후 0.2~0.4억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준비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평판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는 직종에 따른 위계서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원으로 취직해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은 경로로 진급합니다. 부장까지는 직원으로 분류하며, 위계서열의 그 상단에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등이 있는데, 이 직종들은 임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총칭할 때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승진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할수록 당연히 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직원급의 최상단인 부장의 세후 연봉은 0.4~0.8억원 정도에 분포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좋은 해의 삼성전자 부장은 보너스를 포함해 세후 2억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의 연봉은 회사 규모와 매해 실적에 따라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일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잘 알려진 거대기업의 임원들은 피고용자로서 일하지만 성공적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수준의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임원들도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동안은 매우 큰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못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들이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창업을 하거나 발기인이 되어 중기업이나 대기업의 주요주주가 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일반 사원으로 취직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며 임원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이름이 잘 알려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원급 인재들은 특차로 선발하거나, 처음 1~3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승진하기 때문에, 취직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경쟁자들과 비슷한 속도로 승진하고 있다면 은퇴 시점까지 임원급으로 승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덜합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을 끝낸 후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취직에 성공한다면 취직 시점으로부터 5~10년 정도 후에 그 기회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즉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자와 학사 취득자의 평균 연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누계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회 비용(대학원에 지급한 학비와 지급받는 연구비의 차이, 그 시점에 학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소득 등을 고려)을 넘어서는 데 5~10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사 취득자의 누적소득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편차는 세후 연 0.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습니다. 사실 석사나 박사는 피고용자로서 일할 때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문대/준명문대 출신의 평균적인 피고용자들은 20대에는 세후 연 0.3억원 정도, 30대에는 세후 연 0.4억원 정도, 40대 이후에는 세후 연 0.5억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이 직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갑자기 직업의 안정성이 급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이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흐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최근 십수 년 간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역설적 퇴보?)으로 생겨난 급격한 변동성의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이 그에 걸맞는 속도로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은퇴 시점을 55세로 잡았을 때 피고용자로서 일할 경우 평생기대소득을 35세 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11~12억원 정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학과에 진학해서 정말 다양한 직종에 취직하지만, 일단 90%의 사람들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인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 평생기대소득은 35세 때의 가치로 세후 8~15억원의 범위 내에 갇힌다고 보면 됩니다.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살겠다고 생각할 경우 이것은 조금 절망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0.2억원이며 이것은 33평 아파트의 가격이 6.6억원으로, 평생기대소득의 절반(번 돈의 절반을 저축했을 때 은퇴 시점에서야 주택을 구입 가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중 지가가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평당 가격이 0.45억원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피고용자의 평생기대소득 전체를 동원해도 이 지역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고용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넓게 보면 1) 전문직으로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간호사를 고용한 개원의는 고용자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고용자는 현장에서 사무나 진료를 하지 않고 관리 업무만을 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진료를 하지는 않지만 8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은 고용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인 경우에 몇 명의 발기인이 자본을 모아서 일정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갖게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주체가 되듯이,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법적인 업무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반적으로 주주)의 주머니로 직행하지 못하고, 일단 법인을 거쳐서 근로소득(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직원일 경우)이나 배당소득, 유보금에 대한 지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휘하의 법인이 있으면 돈의 움직임을 더 융통성 있게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자본은 개인의 자본이 아니라 회사라는 법적인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십 조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재벌의 총 재산이 몇십억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왜곡되면 내 주머니에 29만원..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차를 두고 언제라도 대주주의 주머니로 배당이나 청산 등의 과정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인을 휘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때의 돈의 움직임은 마치 일차 방정식과 n차 방정식의 차이와 같아집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을 초과하는 세전순이익에 대해 25%(2009년에는 22%, 2010년에는 20%)이며 이에 대한 주민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배당소득세 등을 지출하게 되지만 돈이 움직이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와는 세출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후 순이익이 꾸준히 수십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올 때까지 50% 정도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료는 내야 합니다.
이 직종의 가장 큰 특징은 편차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주당 100시간 이상의 노동 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한 채 파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선의 경우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무한대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분류의 직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 그 순간에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 항상 사장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기업의 경우 기업주는 사장을 고용해 놓고, 회사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 자체를 맡겨 놓고 신경을 거의 끌 수도 있습니다. 반면 1) 전문직으로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삶의 질에 큰 차이를 유발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오르비에서 소위 '공대 vs 의대'라는 '떡밥'은 수 년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쉴 법도 한데 아직까지 신선한 떡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공으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공학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공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거나 공학사+MBA 조합이 점점 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금에 비해 서울대 인문계 출신이 많았습니다. 공학도가 가장 흔히 가는 길이 2)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이지만, 3) 고용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가장 흔한 예가 공학도라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3) 고용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공은 (공대가 많다해도 과반수는 못되어서) 극도로 다양하되, 1) 전문직으로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전공 출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물론 가장 많은 편이지만,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마 20% 근처 수준일 것입니다)
이 분류에서 큰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 중의 몇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 일단 생각한 것을 저지를 수 있는 추진력, 위험을 평가하고 예상 및 관리할 수 있는 분석력, 자신과 타인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반성과 개선의 여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임하는 사람에게 학문적으로 특히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인문학(적인 깊이)과 수학(적인 마인드)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영역과 규모는 워낙 다양해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사업이 큰 성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99%의 사업체는 망한다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2년이 되면 돈이 없어서, 3년이 되면 컨텐츠/개성이 없어서, 4년이 되면 적당하고 믿을만한 사람(피고용자)이 없어서 망하고 5년까지 살아남았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굴러는 간다고 반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설계되고 기획되었으며 유능한 사람들이 조직한 사업체는 실패율을 99%에서 상당히 낮출 수 있지만, 절대 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조건 되는 회사' 같은 게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고, 그런 건 창업 후 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류에서는 처음에는 세후순이익이 연봉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지만, 자본금이 100억 단위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돈이 촘촘히 엮인 n차 방정식을 거치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억 이상의 자본을 개인(최대주주, 기업주, 대표이사)의 통제 하에 두고 있으면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합니다) 현금흐름에 대한 초조함이 줄어들고 한결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10~20억원 근처에 하나의 벽이 있고 그로부터 10배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벽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벽을 넘어설 때마다 법인의 특성, 제약, 형태, 운영 방식, 소유주의 생활 양식, 가치관, 문화,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등등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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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오랜만에 정신없이 읽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읽어야겠어요 ㅎㅎ
좀 오래전 글이긴 하지만.. 원본은 https://orbi.kr/0001839256/%EC%86%8C%EB%93%9D%EA%B3%BC-%EC%82%B6%EC%9D%98-%EC%A7%88?page=2&q=%ED%8F%AC%EB%A5%B4%EC%89%90&type=keyword 이구 무슨 선택이든 좋은 선택이니 후회없는 선택하길 바랄께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