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도 [630939] · MS 2015 · 쪽지

2018-12-21 01:00:14
조회수 1,196

아래 언급되었던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 기사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0144226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864


협진 수가 산정은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지금 한방병원들은 대부분 양의사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양방병원에는 한의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시범사업처럼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진료료를 양방 한방에 각각 지급하게 된다면 과연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할까요 고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고용할거라고 봅니다 ㅎㅎ

그만큼 한의사 페이 시장이 늘어날 수 있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