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고수님들 소환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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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몇개만 받아주고 가시면 안될까요?
1. 기본권 중에서 '그 자체로 권리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뭐죠?
2. 연소자 근로기준법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자 동의 필요) v. 민법 (만 20세 미만까지 보호자 동의 필요)
예컨대 만 19세인 사람은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3. 행정심판/소송에서 취소와 무효 등 확인의 차이가 뭔가요?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 이 세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재홍t 책에는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본문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날개로만 나오구요,
이용재t 책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아래에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는 걸로 나오던데
정확히 저 세개의 개념과 포함관계(?) 가 궁금합니다.
5. '제노사이드 금지', 그리고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개는 각각 4번 질문의 국제법 법원중에서 어디 속하나요?
6. '포로의 인도적 처우', 그리고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후자는 협정이니까 조약인거 알겠는데, 전자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좀 알려주셔서 저좀 구제해주시고 저랑 같이 법사 50점 맞아요 고수님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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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중에서 '그 자체로 권리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뭐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연소자 근로기준법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자 동의 필요) v. 민법 (만 20세 미만까지 보호자 동의 필요)
예컨대 만 19세인 사람은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인 사람은 근로계약에있어서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가없지만
민법상 법률행위(매매계약 등)에 있어서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부모혹은 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는 잠정적유효(취소가능)입니다.
3. 행정심판/소송에서 취소와 무효 등 확인의 차이가 뭔가요?
->취소심판/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하여 최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것이구요
무효등확인심판/소송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에대해 확인을 구하는것입니다.
두가지를 굳이 구별하실필요는 없다고보는데,
취소심판/소송은 처분에대해 '취소'를 해달라는거고
무효등확인심판/소송은 처분에대해 '확인'을 구하는거지, 취소를 요구하는게 아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되요.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 이 세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재홍t 책에는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본문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날개로만 나오구요,
이용재t 책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아래에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는 걸로 나오던데
정확히 저 세개의 개념과 포함관계(?) 가 궁금합니다.
->다집어치우고 국제법부분은 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국제법-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나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다시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으로 나뉨.
조약은 아실꺼고
국제관습법에는 포로에관한 인도적처우 등이있고
법의일반원칙에는 신의칙,권리남용금지의원칙 두가지가 있다는걸 기억하시면되요.
5. '제노사이드 금지', 그리고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개는 각각 4번 질문의 국제법 법원중에서 어디 속하나요?
->제노사이드 금지 : 국제관습법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 조약이라는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뜻인것같은데
법의일반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포로의 인도적 처우', 그리고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후자는 협정이니까 조약인거 알겠는데, 전자는 뭔가요 그러면?
->'포로의 인도적 처우'는 국제관습법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조약 입니다.